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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the challenges of legal philosophy in a transition period requiring a re-examination of the limits and potential of law, analyzing contemporary trend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y. The modern significance of natural law lies in questioning the tasks entrusted to positiv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flourishing,’ and legal philosophy can achieve a paradigm shift by breaking away from ‘restrictive jurisprudence.’
자연법적 민법을 위한 제언: 민사법연구(11)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법철학강의 = 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한국법사와 법정책
Kelsenian Legal Science and the Nature of Law
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mocratized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 법철학 입문
Legal theory
실존법으로서의 자연법
생태법학 입문 : 법의 언어로 자연과 대화하는 법
Natural law and justice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 법적 추론 입문
Critical jurisprudence : the political philosophy of justice
Natural law and justice
法哲學의 基本問題
Law and morality
Jurisprudence
제4차 산업혁명과 법 =
헌법학연구
김욱법학논총
이동희헌법학연구
김욱한국행정논집
김호섭云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Yunnan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余玥; YU YueJurisprudence
Kenneth Einar HimmaCanadian Journal of Law & Jurisprudence
Xifaras, MikhaïlPerspectives of Business Law Journal
BUTCULESCU, Claudiu Ramon D.법학논총
하재홍법학논총
김도균The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Finnis, John법철학연구
김학태법학논총
이영록Вестник Казанского юрид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ВД России
법학논총
양천수윤리연구
윤현진철학사상
김도균Jurisprudence
Nathaniel F. SussmanRevus
Vega, JesúsLaw and Critique
Beckett, Jason A.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자연법의 존재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두했던 자연법의 다양한 정의와 현대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자연법의 체계적 연구를 수행한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근대 법사상의 흐름을 개관하고 인류사 전체에서 근대 법사상사가 가지는 의미를 새기고, 한국의 법사상사의 흐름도 함께 살펴본다. 근대 법학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근대법사상을 이해함으로써 근대 법학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근대 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법도그마틱의 성립과 적용의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적인 인식과 실천의 괴리문제를 다룬다. 다양한 주제의 선택에 따라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법이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사회학이 사회현실의 맥락에서 법의 기능과 과제를 찾아내고 (사회속의 법), 역으로 법에 녹아있는 사회 인식(법속의 사회)을 해독하는 능력을 함양한다고 할 때, 법사회학적 사고방식은 연구자 뿐 아니라 실무 법률가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본 강좌는 법 해석과 법 제정에 있어서 법을 살아 있게 만들고, 동시에 살아있는 법을 찾게 할 수 있는 법학 방법으로서의 법사회학의 사유방식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는 법과 사회(역사적 현실)의 역동성을 다룰 수 있는 이론·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연구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에밀 뒤르켕의 규범론, 에어리히의 살아있는 법(living law), 하버마스 등의 법화(legalization)의 문제, 법현실주의, 비판법학,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의 흐름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에 관해서는 전통과 관습법의 문제, 식민주의의 영향, 법인식 연구, 경험주의 조사 태도, 민주화 속에서의 법의 역할 등이 포함될 것이다. 각각의 주제에서 법(혹은 법률가가)이 어떻게 사회 갈등을 감소하고 진실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본 강좌는 법이론, 법사학 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나아가 사회이론이나 문화연구와도 연결되는 학제적 강의라 할 수 있다. 강의는 세미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될 것이다.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교양 / 학사
사회현실의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방법논쟁에 관한 사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회인식의 이론정립에 있어서의 경험적, 분석적 방법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설명하며, 해석학과 변증법의 과학적인 성격을 밝힘으로써 이것들의 사회인식론으로서의 효용성을 연구하는 한편,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구조를 현대철학의 제이론을 통해 조명하여 인간의 공존재성의 특징을 규명한다.전선 / 대학원
법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다양한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시작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시간(고대, 중세, 근대, 현대)과 공간(동과 서)의 구별 없이 아주 넓은 의미에서 법에 관한 다양한 작품들을 포괄하는 법학의 고전들을 공부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법과 법적 사고, 법학과 법문화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문제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강좌는 인류의 법생활에는 근본원리들로부터 상황에 따른 정책적 해법들에 이르기까지 항수와 변수가 있음을 보다 예리하게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이 강좌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고 한국의 살아있는 법을 위한 교훈을 얻도록 비추어주는 거울을 제공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학문방법론으로서의 분석과 종합, 연역과 귀납, 귀납법의 방법론으로서의 정당성 문제들을 다룬다. 특히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자연주의적 방법이 철학의 방법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도 비판적으로 논의된다.교양 / 학사
생활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의 사회적 기능과 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훈련도 겸할 것이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현상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스스로 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전선 / 대학원
법의 경제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경제학을 다룬다. 법이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 어떻게 분석, 해체,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비중있게 분석된다.전선 / 대학원
법제도와 법학의 정신적 기초를 법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법학을 깊이있게 이해하려면 법사상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법사상사 강의는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독자적 영역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법사상사 강의는 서양법사상사와 동양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를 집약하여 진행하되 동서양의 비교법사상사적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전선 / 대학원
" 노동법은 사회변화에 조응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현실을 규범화하고, 규범화된 현실의 축적을 통해 규범을 재현실화하는 실천적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동태적 과정을 법학적 언어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 교과목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구체적 쟁점들을 대상으로 삼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