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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장승민
2017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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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학부 법학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중심의 교육 체제 이후에도 시민 교육 및 타 전공 분야의 법학 수요 충족을 위한 학부 법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양 법학 교육의 충실화 및 타 단과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분야 법학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법교육연구
전종익법교육연구
김정현저스티스
윤성현법과사회
김종철경희법학
오시진저스티스
김용섭법이론실무연구
손경찬상사법연구
김홍기저스티스
박동진법과정책
최우정법학연구
김인재법학연구
임성권; 이미현법학논총
김종호법학연구
김인회고려법학
박정난黑河学院学报 / heihe xueyuan xuebao
张守波; 李秀文; 谢慧; Zhang Shoubo; Li Xiuwen; Xie Hui법과사회
손제연저스티스
박찬운교육법학연구
정용상저스티스
지원림전필 / 대학원
법률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필수실습과정으로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 법원, 검찰 등 재판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민·형사사건에 대한 충실한 실무적 경험 축적의 기회제공하고 나아가 넓은 분야의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변호사 실무수습 과정을 개설하여 변호사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교양 / 학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학기에 걸쳐 3인의 법과대학 교수가 강의함. 수강자의 전공을 제한하거나 선수과목을 설정하지 않으며, 학부과정에서 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 각 영역의 핵심적 개념과 법제, 판례 및 현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교양과목임. 강의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 및 진도는 첨부한 강의계획서와 같으며, (가) 한국의 사법제도 개관에 이어, (나) 헌법의 영역에서 한국헌법사, 권력분립 및 헌법기관, 기본권과 헌법재판을, (다) 민법의 영역에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 민법의 특징적 요소들과 한국 민사소송절차 개관을, 그리고 (라) 형법의 영역에서 한국 형법의 기본원칙 및 주요쟁점,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와 향후 변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함.교양 / 학사
<정의와 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의 본질에 관한 과목이다. 법철학을 중심으로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이 발전시켜온 정의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기반을 탐구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정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와 갈등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원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내재된 실질적 정의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각자의 정의관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근간이 된 서양 법(학)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로마법 이래 중세, 근세, 근대까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중에서도 사법사(私法史)를 중심으로 하면서, 서양의 법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법문화적 특징들을 주목하여 살펴봄으로써 비교 법문화론적 관점에서 우리 법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도 아울러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매주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관련된 기본지식을 설명하고, 서양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텍스트들을 선정하여 학생들과 같이 읽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그와 함께 현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서양법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현행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배우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의 소양으로서 현행의 법과 법체계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법(私法) 분야의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법적 법률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동산)매매 및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문제; (2) 부동산거래 및 등기제도; (3)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 (4) 금전거래 및 대출과 담보에 관한 문제; (5) 혼인과 상속 등 가족 간의 법률 문제; (6) 회사와 비영리사단 또는 비영리재단을 비롯한 법인 관련 문제 (7) 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문제; (8) 사인 간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 문제; (9) 법률을 이해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법에 대한 기초 강의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사회규범, 특히 법에 관한 것을 탐구하는 교과목이다. 법의 개념, 효력, 이념 등 법기초학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의 일반원리와 공법, 사법 등의 분야를 개관하며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법질서를 존중하는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도록 법에 대한 태도, 법의식을 아울러 연구한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및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 그리고 정치제도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구성원리 및 형태, 국가기능과 국가권력,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제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양 / 학사
생활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의 사회적 기능과 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훈련도 겸할 것이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현상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스스로 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법률전문가로서 당연히 요구받는 기본적인 능력인 문제해결 능력과 논리적인 법문서의 작성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공소장, 변론요지서, 판결문 등 실무 관련 법문서 등을 실제로 작성한다. 작성된 법문서에 대하여는 학생들 사이의 비교토론 및 교원의 첨삭지도·강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무에서 기본이 되는 민법과 형법 관련 법문서를 주로 다룬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일선 / 대학원
본 강좌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강좌에서 학생들은 법조계 선배와의 대화, 업무수행 중의 건강유지를 위한 신체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진로 및 기본 역량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지적, 신체적 측면에서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하며 책무성, 리더십 등을 확립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준비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규범원칙을 탐구하고 교육제도의 운영의 실제를 규정하는 법규의 체계와 그 내재하는 원칙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제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현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그에 관한 시민교육 문제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여기서 다루어질 주제들로는 현재 우리의 사회문제; 사회화와 암묵지; 정보혁명과 그 사회적 충격; 계층과 노동시장; 민족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성 등을 예시해볼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의 핵심개념과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의 작동 메카니즘을 분석해보며, 이것을 시민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강조점을 두고 코스가 운영될 것이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각 하위주제 별로 제시되는 주요문헌을 읽고, 발표와 토론 및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다.전필 / 학사
사회과의 법교육 영역의 교육과정, 중요 이슈 기타 관련 시민교육적 문제를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들로는 법교육영역의 교육과정 이해, 법사회화, 법교육 방법론, 법교육 평가론 등이다. 본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각 주제별 문헌 또는 논문을 읽고 발표와 토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