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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법작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이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헌법 분석을 통해 사법작용 주체 및 객체로서의 시민성 요소를 탐색하였다.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분석 결과, 현재 강조되는 주체로서의 시민성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작용에 대한 정확한 서술과 효과적인 시민성 교육 구성이 미흡함을 밝혔다.
법교육이란 무엇인가
An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법원과 검찰의 탄생 :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Learning democracy in school and society :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the politics of citizenship
강의 형법총론 =
Learning to teach citizenship in the secondary school : a companion to school experience
세계의 법교육.
(로스쿨) 가족법
법교육학입문
인권의 대전환
Rawls, citizenship, and education
Verfassung und Richterspruch : rechtsphilosophische Grundlegungen zur Souveranitat, Justiziabilitat und Legitimitat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법의 이유 :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법학개론
Citizenship : critical concepts
NGO와 법의 지배 =
Common Law – Civil Law : The Great Divide?
Citizen competence and democratic institutions
Rethinking children's citizenship
법과인권교육연구
정필운, 은지용시민교육연구
은지용, 정필운법과인권교육연구
박새롬사회과교육연구
배영호법과인권교육연구
박새롬시민교육연구
전윤경교육철학연구
최은순법교육연구
황미영법과인권교육연구
전윤경사회과교육연구
전윤경법과인권교육연구
박상준시민교육연구
박성혁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Resh, N.; Sabbagh, C.한국공안행정학회보
조성제윤리교육연구
우맹식사회과수업연구
봉명수시민교육연구
권한님법교육연구
전제철Discourse
Chen S.교육문화연구
한학범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권리들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알아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과 더불어 시민으로부터 기대되는 일련의 덕목들을 추출하고 이에 관한 정당성의 근거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현상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교육하는 시민교육의 특성을 여러 나라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나라의 선거 제도와 민주화, 다양한 정치 제도에 대한 현재 정치 교육의 특성에 관해 토의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교양 / 학사
오늘날 세계는 탈근대화, 지구화, 정보화와 같은 복잡하고도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라는 고전적 정치관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의 내용과 형식, 국가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현대 정치의 본질에 관해 수강생들이 기초적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특히, 본 교과목은 정치제도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탐구하였던 기존 개론의 접근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제반 제도 및 환경들의 변화와 특징에 관해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시민성 교육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 수업은 주제 중심 접근법을 채택하여 매년 시민성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탐구할 예정이며, 각 주제에 맞추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시민성 교육을 실시해왔고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살펴볼 것이다.전필 / 학사
사회과의 법교육 영역의 교육과정, 중요 이슈 기타 관련 시민교육적 문제를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들로는 법교육영역의 교육과정 이해, 법사회화, 법교육 방법론, 법교육 평가론 등이다. 본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각 주제별 문헌 또는 논문을 읽고 발표와 토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다.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법(私法) 분야의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법적 법률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동산)매매 및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문제; (2) 부동산거래 및 등기제도; (3)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 (4) 금전거래 및 대출과 담보에 관한 문제; (5) 혼인과 상속 등 가족 간의 법률 문제; (6) 회사와 비영리사단 또는 비영리재단을 비롯한 법인 관련 문제 (7) 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문제; (8) 사인 간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 문제; (9) 법률을 이해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시민교육에 관련된 국제비교연구에서의 최근 연구동향과 논의들을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비교교육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시민교육 관련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방법론적, 이데올로기적인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본 세미나를 통해 수강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및 국가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도덕적 자질들을 내면화할 수 있다. 수업은 각주의 리딩에 대한 에세이, 발표, 문헌리뷰 및 연구 프로포절 작성이 병행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학사
사회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훌륭한 시민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시민교육론은 사회과교육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민교육의 목표, 역사적 발전과정, 내용구성, 방법 평가 등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연구하는 과목이다.교양 / 학사
‘시민’이란 단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으로 변모해온 용어다. 오늘날 시민이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존재이자 평등한 권리를 갖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시민의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친화성을 갖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주로 서양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하여 시민권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발전하는 과정과 시민 개념이 점차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시민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에 저항하고 민주주의 체제와 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성찰하고 분투했던 인간들의 모습을 서양사 속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강좌는 수강생들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성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교양 / 학사
생활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의 사회적 기능과 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훈련도 겸할 것이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현상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스스로 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