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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일, 이진형, 친양, 우희종, 신공식, 권순종, 임명호
2014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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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분권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헌법의 소극적인 지방자치 규정을 개선하고 주민주권에 기반한 지방자치 이념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기존의 분권개헌 논의가 헌법적 결단보다 구체적인 개정안 도출에 치중한 점을 비판하며, 단체자치적 사고에서 주민자치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주권의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론 =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지금 다시, 헌법
지금 다시, 헌법
헌법과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를 위한 권력·제도·심성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지방자치론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 : 이론과 실전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10년의 성과와 과제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 존엄한 삶을 위한 참여민주주의 =
지방자치법
한국헌법론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일본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 지역을 살리는 법
주민자치 제도와 민주주의 혁신
김수연 · 2010
헌법학연구
김배원 · 2010
헌법학연구
김 기 호 · 2018
토지공법연구
고인석 · 2022
토지공법연구
고인석 · 2019
법학연구
정상우 · 2016
공법학연구
김상남 · 2018
비교법연구
김태호 · 2017
지방자치법연구
김명식 · 2015
국가법연구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전선 / 대학원
20세기 인류의 경험은 많은 정치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합리성과 집단적 광기, 계몽과 신화, 문명과 야만,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행복, 근대성과 탈근대성 등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세미나는 현대의 주요 정치사상가들의 다양한 저작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구명하고, 앞으로의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이 강좌는 본격적 고등교육과정에 입문하는 우리 대학 학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원리와 가치체제를 담고 있는 憲法의 입문적 이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영역의 고등지식을 습득해 가고 다양한 전문직역에 진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사회에 봉사함에 있어 규범적 및 윤리적 기반이 될 민주적·민권보장적 질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입문적 이해를 통한 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초로 하여, 이념, 제도, 역사, 문화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궁극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지적 도전을 맞이하고 연구를 수행해 감에 있어 민주사회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과 민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기본권, 자율·창의를 전제로 하되 한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양하는 것 역시 이 강좌의 주요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필 / 학사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및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강좌는 명문화된 헌법조문의 구체적 분석보다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성격, 특질 등 그 원리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 내용으로서의 헌법의 기원과 성립, 발전 변화와 개념, 종류, 법적 성질, 정치와의 관계 등을 고찰하고 헌법의 구조에 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주권원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헌법해석, 헌법원리, 헌법정책 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헌법은 국가 권력의 구조와 작동 전반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은 한국 정부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헌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심화하게 될 것이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기본 가정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역법을 체계적으로 구사하여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한다. 개인이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 및 집단내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및 결정행위에 대한 재고찰, 공공재 분석과 개인 효용의 집계를 다루는 사회후생함수 문제, 선거, 투표 등의 정치참여활동 분석, 집단행위의 문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