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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권오현, 이기욱
2013 / 지방자치법연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201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의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배분하는 형태이며, 세원 공동 이용, 징수권자 명시, 배분 방식 통일,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특히,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인구수에 따라 통일하고,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 정도로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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