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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며 자치입법권 보장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다. 지방자치법제에서 자치입법권은 중요한 법적 과제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20여 년의 지방자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유보 하에 있는 지방자치의 규범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
立法實務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 전남을 중심으로
성공하는 지방자치를 위한 55가지 정책 아이디어 : 철학으로 하는 자치, 감으로 하는 자치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지방자치와 세계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 존엄한 삶을 위한 참여민주주의 =
지금 다시, 헌법
주민의 자치 :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지방자치론
정책이 만든 가치 : 더 이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위장된 지방자치
지방자치법론 =
근린자치제도론
지방자치법
한국지방정부론 : 진단과 개혁방향
지방자치론
자치와 통치 : 일본 지방자치에서의 구역 문제
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비교법연구
류지웅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행정법연구
조성규지방자치법연구
이혜영공법연구
조성규공법학연구
김현태지방자치법연구
최승원; 양승미국가법연구
조성규법학논집
최승원, 양승미공법학연구
김현태비교법연구
최봉석지방자치법연구
이호용법조
이재희공법연구
조성규지방자치법연구
김해룡지방자치법연구
문상덕법조
이재희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도시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법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이다. 법률과 제도, 이의 실행을 위한 사법적 판결 및 행정행위는 도시지역정책을 통해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현실의 공간구조는 기회의 지리를 통해 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법제지리학은 법과 지리(공간의) 교차지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법이해의 공간적 선회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공간정의, 공간과 민주주의, 재산권과 공용수용, 사익을 위한 도시개발, 공간정책의 법체계, 도시지역정책의 다양한 수단, 대안적 도시지역정책 등의 주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론을 학습하고, 공공부조 관련 규정의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 지역, 국토에 관한 제반 공간계획 및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강의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제정된 계획관련 법체계와 그것이 집행되는 행정체제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을 습득한다. 개별법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법 간의 관계를 공간환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여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계획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계획활동의 법적, 행정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계획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교양 / 학사
이 강좌는 본격적 고등교육과정에 입문하는 우리 대학 학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원리와 가치체제를 담고 있는 憲法의 입문적 이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영역의 고등지식을 습득해 가고 다양한 전문직역에 진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사회에 봉사함에 있어 규범적 및 윤리적 기반이 될 민주적·민권보장적 질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입문적 이해를 통한 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초로 하여, 이념, 제도, 역사, 문화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궁극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지적 도전을 맞이하고 연구를 수행해 감에 있어 민주사회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과 민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기본권, 자율·창의를 전제로 하되 한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양하는 것 역시 이 강좌의 주요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비교법에 관한 이 과목은 비교법에 관한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세계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그들만의 특징적인 요소와 내부 관계를 가지는 다른 법의 전통 및 체제를 연구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다양한 법적 전통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각, 법률 제도의 구조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 및 역할, 그리고 법의 집행(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방법론과 이념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한 뒤,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관습법, 자연법, 법전 편찬, 입헌 문화, 법의 준용과 같은 주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 법학교육 및 법조윤리를 포함하는 사법 및 공법에 공통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법률 체제를 비교 대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