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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LTAR ODKHUU, 김영제, 안옥순
2020 / 지역발전연구
문형섭
2011 / 형사법연구
본 논문은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 의미와 대상을 다룬다. 불법영득의 의미에 대한 학계와 법원의 해석은 다양하며, '불법'의 의미를 '처분 자체의 불법성' 또는 '수단의 불법성'으로 구분한다. 불법영득은 소유권을 특징짓는 처분권을 행위자(또는 제3자)가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건의 점유는 자기 소유 또는 타인 소유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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