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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를 규명하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사회적 상당성과 사회상규의 관계를 검토하며, 사회상규 개념 회의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사회상규 고유의 기능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형법 제21조 내지 제24조 및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형법총론 =
사회상규
형법연구.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 형법총칙개정안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형법총론
형법총론 =
형법총론 =
경제법 = 이론ㆍ판례ㆍ사례
신명예훼손법
국제형사법
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
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
국제형사법.
형법연구.
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이야기 형법
Der Einsatz von Öffnungsklauseln im Strafrecht : eine verfassungsrechtliche Analyse
형법개론
경희법학
이지은법학논총
김준호한국경찰연구
유용봉형사판례연구
최호진고려법학
이종수법과정책
송진경법학논총
임재훈비교형사법연구
최민영한국경찰연구
유용봉법학논총
허일태법학연구
안원하성균관법학
김성돈법학연구
허황비교형사법연구
허일태형사법연구
이형근법학연구
안원하홍익법학
조현욱형사법연구
양화식비교형사법연구
변종필법학논집
홍진영; 김정현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형법 1에서 얻은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및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를 분석함을 내용으로 한다. 분석대상 범죄에는 살인죄, 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위조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이 포함된다.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타당한 법리를 발견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전필 / 대학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가지 영역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해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서론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좌의 중점은 법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미수론과 공범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형벌론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는 구체적 형벌의 형태에 중점이 두어진다.전선 / 대학원
형사학의 주요이론의 기본개념, 가정, 논리구조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19세기 말 20세기 초 등장한 근대 형사학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분석하고, 1950년대 이후 정립된 일탈이론, 낙인이론 등의 의의와 한계를 점검한 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적 하위문화, 중산층의 일탈 및 ˝비범죄화˝ 론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실체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3) 책임론, (4) 미수론, (5) 공범론, (6) 부작위범론, (7) 과실범론, (8) 죄수론 등.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법에 대한 기초 강의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사회규범, 특히 법에 관한 것을 탐구하는 교과목이다. 법의 개념, 효력, 이념 등 법기초학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의 일반원리와 공법, 사법 등의 분야를 개관하며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법질서를 존중하는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도록 법에 대한 태도, 법의식을 아울러 연구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