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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진
2011 / 외법논집
본 논문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법적 성격과 등기 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집합건물은 구조 및 이용 목적에 따라 아파트, 상가 등으로 구분되며,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등기하는 한국 법률 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확한 등기 방안을 제시한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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