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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
2012 / 홍익법학
본 논문은 경찰법상 위험 상황 판단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위험 개념을 비교 분석하며, 기존 통설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경찰 작용의 적법성 심사 시 공무원의 개인적 판단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직 작용까지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 객관적 위험 개념에 기반한 새로운 견해는 국민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조직 작용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며 주관적 위험 개념 역시 탈개인화된 조직책임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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