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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12 / 홍익법학
본 연구는 재단 설립자가 재단 설립 이후 재단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여 실무상 적절한 정관 작성을 유도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설립자의 설립의사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기관 구성 및 통제 메커니즘은 정관에 의해 규율되며, 설립자는 정관 형성에 폭넓은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설립자의 사후 처리 및 기관 외 지위로서의 권한 유보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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