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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법학교육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배경과 현실을 정책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시장 중심의 교육과 실무 경험을 강조하며, 국가 주도의 강제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학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률소비자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심민석 · 2017
법이론실무연구
문재완 · 2006
외법논집
김재원 · 2016
법조
최광준 · 2005
아태연구
이국운 · 2004
인권과 정의
송오식 · 2022
법학논총
김종호 · 2017
법학논총
하재홍 · 2010
서울대학교 법학
문재완 · 2019
원광법학
윤성현 · 2025
저스티스
김창록 · 2017
저스티스
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필 / 대학원
법률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필수실습과정으로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 법원, 검찰 등 재판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민·형사사건에 대한 충실한 실무적 경험 축적의 기회제공하고 나아가 넓은 분야의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변호사 실무수습 과정을 개설하여 변호사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법경제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사회적 목표인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 기존의 법규범과 사법부의 법판단은 개인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일선 / 대학원
본 강좌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강좌에서 학생들은 법조계 선배와의 대화, 업무수행 중의 건강유지를 위한 신체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진로 및 기본 역량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지적, 신체적 측면에서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하며 책무성, 리더십 등을 확립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준비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법적 규제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정부제 등과 같은 정부형태에 대하여 탐구하기도 하고, 대통령, 정부내의 각종기관 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헌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헌법의 이론 일반을 학습하고, 한국헌법의 역사, 통일 관련 법제도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의 헌법 이론과 제도, 사례를 함께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법사회학이 사회현실의 맥락에서 법의 기능과 과제를 찾아내고 (사회속의 법), 역으로 법에 녹아있는 사회 인식(법속의 사회)을 해독하는 능력을 함양한다고 할 때, 법사회학적 사고방식은 연구자 뿐 아니라 실무 법률가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본 강좌는 법 해석과 법 제정에 있어서 법을 살아 있게 만들고, 동시에 살아있는 법을 찾게 할 수 있는 법학 방법으로서의 법사회학의 사유방식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는 법과 사회(역사적 현실)의 역동성을 다룰 수 있는 이론·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연구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에밀 뒤르켕의 규범론, 에어리히의 살아있는 법(living law), 하버마스 등의 법화(legalization)의 문제, 법현실주의, 비판법학,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의 흐름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에 관해서는 전통과 관습법의 문제, 식민주의의 영향, 법인식 연구, 경험주의 조사 태도, 민주화 속에서의 법의 역할 등이 포함될 것이다. 각각의 주제에서 법(혹은 법률가가)이 어떻게 사회 갈등을 감소하고 진실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본 강좌는 법이론, 법사학 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나아가 사회이론이나 문화연구와도 연결되는 학제적 강의라 할 수 있다. 강의는 세미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