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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천
2015 / 홍익법학
본 논문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관계, 특히 건축비용 및 관리비용의 배분 기준에 대해 논한다. 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공급가격 또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다. 대지권은 분양면적 비율이 아닌 분양대금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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