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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2016 / 홍익법학
본 논문은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대법원은 피해자 특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욕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집단의 크기, 성격, 피해자의 지위 등 종합적인 판단 없이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판결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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