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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자치를 실현 불가능하게 하며, 학교법인 설립자에 의한 단독 지배구조는 대학 자치권을 침해한다. 대학 자치 보장을 위해 대학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대학 운영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한국 대학행정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법 체제 정비
식민지의 사립전문학교, 한국대학의 또 하나의 기원
대학의 기업화 = 몰락하는 대학에 관하여
조건 없는 대학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 한상권 교수의 치열했던 5년의 기록
대학 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 위기의 한국 대학에 던지는 '대학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 빼앗긴 자들을 위한 탈환의 정치학
대학과 권력 :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분단체제와 87년체제
사립학교와 헌법 : 자유와 평등의 조화
민족문화와 대학 : 연희전문학교의 학풍과 학문
The global phenomenon of family-owned or managed universities
4.0시대 교육정책 어젠다 : 자유·공정·다양성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의사결정 =
일본 교육법학
한국의 대학 : 도전과 변화
사립학교법 : 그 제정,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인문학의 거짓말 : 인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교육법학연구
손창완동아법학
이종근교육법학연구
허종렬법과정책연구
이시우Chungnam Law Review
Eun Jung Yoo법학연구
유은정공법연구
이시우세계헌법연구
송기춘교육법학연구
변광화교육법학연구
변광화공법학연구
정극원河北师范大学学报(教育科学版) / Journal of Hebei Normal University(Educational Science Edition)
湛中乐; ZHAN Zhongle법학논총
박종보법학논고
채형복교육법학연구
신현석, 주영달공법학연구
김용훈교육법학연구
배병일법과정책
김성욱교육법학연구
신현석; 주영달법학연구
손상식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규범원칙을 탐구하고 교육제도의 운영의 실제를 규정하는 법규의 체계와 그 내재하는 원칙을 검토한다.전필 / 학사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및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강좌는 명문화된 헌법조문의 구체적 분석보다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성격, 특질 등 그 원리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 내용으로서의 헌법의 기원과 성립, 발전 변화와 개념, 종류, 법적 성질, 정치와의 관계 등을 고찰하고 헌법의 구조에 대하여 토의한다.교양 / 학사
이 강좌는 본격적 고등교육과정에 입문하는 우리 대학 학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원리와 가치체제를 담고 있는 憲法의 입문적 이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영역의 고등지식을 습득해 가고 다양한 전문직역에 진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사회에 봉사함에 있어 규범적 및 윤리적 기반이 될 민주적·민권보장적 질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입문적 이해를 통한 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초로 하여, 이념, 제도, 역사, 문화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궁극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지적 도전을 맞이하고 연구를 수행해 감에 있어 민주사회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과 민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기본권, 자율·창의를 전제로 하되 한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양하는 것 역시 이 강좌의 주요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검토하고, 제도교육의 실상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안목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논의의 영역을 교육적 가치, 교육의 구조, 교육적 인간, 교육적 활동, 교육환경, 교육의 소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이론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제도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명료한 이해를 돕는다.전선 / 학사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동시에 다른 개인적 권리, 집단적 규범, 정치적 원리들과 갈등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민주주의 정체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자기형성의 원리로 삼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형성의 원리와 갈등하는 조건을 탐색하고 민주주의 이론과 소통의 윤리의 관점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특히 언론자유를 정당화하는 이론, 법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언론자유를 둘러싼 소통의 윤리와 규범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전선 / 학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정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설한 과목이다. 교육에서 목표는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며, 그러한 교육활동의 결과는 과연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활동들에 관하여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어떻게 만들어 지고, 이러한 기관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 구성되며, 그러한 기관들이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재정 및 시설)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활동의 기반이 되는 법적 기반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고,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 지역, 국토에 관한 제반 공간계획 및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강의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제정된 계획관련 법체계와 그것이 집행되는 행정체제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을 습득한다. 개별법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법 간의 관계를 공간환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여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계획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계획활동의 법적, 행정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계획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정부제 등과 같은 정부형태에 대하여 탐구하기도 하고, 대통령, 정부내의 각종기관 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교직 / 학사
본 강좌는 한 학기로 확대된 ‘실습학기제’ 현장교육실습 기간 동안 예비교사들의 학교 행정 및 학급 경영, 교과지도, 학생 지도 등 교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학기 동안 학교 관리자, 학교 내 다양한 부서의 부장, 교원학습공동체, 교육청 장학사 등 학교 현장의 실무자들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강의의 내용이 교육실습 과정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예비교사가 올바른 교육관을 바탕으로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국민경제 내에서 사기업으로의 금융기관의 존립근거와 역할에 대해서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자로서의 주체적 입장에서 알아야될 근본적인 지식과 금융기관 경영에 필요한 여러 이론들을 논의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경영이론이 실무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문헌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다룬다.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교양 / 학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학기에 걸쳐 3인의 법과대학 교수가 강의함. 수강자의 전공을 제한하거나 선수과목을 설정하지 않으며, 학부과정에서 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 각 영역의 핵심적 개념과 법제, 판례 및 현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교양과목임. 강의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 및 진도는 첨부한 강의계획서와 같으며, (가) 한국의 사법제도 개관에 이어, (나) 헌법의 영역에서 한국헌법사, 권력분립 및 헌법기관, 기본권과 헌법재판을, (다) 민법의 영역에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 민법의 특징적 요소들과 한국 민사소송절차 개관을, 그리고 (라) 형법의 영역에서 한국 형법의 기본원칙 및 주요쟁점,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와 향후 변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함.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및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 그리고 정치제도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구성원리 및 형태, 국가기능과 국가권력,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제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