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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환경의 변화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

저자
안경봉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2010년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은 조세 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사기 등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조세 부과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정보 수집 능력 향상과 전산회계장부의 증거자료로서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증명서류 조작 정도가 사기 등 부정행위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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