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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압수·수색의 목적 외 유용, 즉 표면적인 목적을 넘어선 수색 및 압수의 정당성 기준에 대해 다룬다.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상황 간의 대립 속에서, 법 집행관의 부당한 의도가 개입된 경우에도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쪽 요소를 모두 고려한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과 일본의 관련 판례를 통해 압수·수색의 목적 외 유용에 대한 법적 논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The future of foreign intelligence : privacy and surveillance in a digital age
The failed promise of originalism
Vorlagepflichten und Beweisvereitelung im deutschen und französischen Zivilprozess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형사소송법
Judicial restraint in America : how the ageless wisdom of the federal courts was invented
Legalitatsprinzip und Normgeltung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법의 딜레마 =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The law and politics of police discretion
Criminal law, procedure, and evidence
Contextuality in practical reason
Private security and the law
The law officer's pocket manual
Criminal procedure : cases and comments
Courts and comparative law
법학논총
이상수Iowa Law Review
Sturgis VII, J.W.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Management
Nir E.,Liu S.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Kinports, Kit형사법연구
윤종행형사법의 신동향
최창호The Supreme Court Review
McAdams, Richard H.법조
이경열, 설재윤법학논총
이기옥Public Value
Sung Yong-eun강원법학
임정호형사판례연구
강동범성균관법학
민만기안암법학
최우구강원법학
임정호원광법학
에린머피Duke Law Journal
Reardon, Conor M.미국헌법연구
김원중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Rosenthal, Lawrence법학논고
김혁돈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통사론연구 1'(108.520)의 교과목 내용을 기초로 이론의 확대적용 및 발전을 좀더 깊이 있게 모색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과 가습기살균제폐렴소송 등 역학적 증거가 법률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기본 과학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역학적 인과성과 법률적 인과성을 비교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 전공자, 법학 전공자와 공동으로 강의를 기획 구성하고, 보건학 전공 학생 이외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과 법학 전공 학생에게 공개하려고 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도덕성에 대한 다양한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도덕 판단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도덕발달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 이중과정 모형, 도덕 판단 메커니즘의 문화 간 차이, 도덕적 귀감자 및 도덕 딜레마 선정의 신경과학적 준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고대 그리고, 로마법에서부터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학의 고전서를 주석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기타언어로 저술된 원전을 사용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전선 / 대학원
" 국민참여재판을 계기로 신형사소송법은 증거법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 모습은 공판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공판준비절차의 강화,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의 천명으로 나타나며, 증거능력의 분야에서는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재조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신설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법의 제분야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여 신형사소송법에 적합한 해석론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표이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형이상학의 고전적 텍스트들을 토대로 형이상학의 주요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을 목표로 한다.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텍스트는 Parmenides, Herakleitos, Platon, Aristoteles, Plotinos, Augustinus, Thomas Aquinas, Descartes, Spinoza, Leibniz, Kant, Hegel, Schelling, Nietzsche, Bergson, Heidegger, Whitehead 등의 형이상학 관련 저작들이다.교양 / 학사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와 영역을 설정하고 자기주도적 태도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기본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하는 형식의 교과목이다. 교양교과목의 특성을 살려 전공영역의 연구나 교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포괄적인 개념,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주제, 시사적인 문제 등을 탐구주제로 선정하여, 간학문적 접근과 방법론, 실험과 참여관찰 등 다양한 탐구방법을 사용하며, 소속학과와 대학을 넘어서는 전학교적 지도교수의 밀착지도를 받음으로써 창의적인 학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포스터와 논문 등으로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공유의 체험도 권장한다. 교양 2학점으로 절대평가(등급평가)를 기본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고정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계속하여 미묘한 경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보장법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