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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범위

저자
류지영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논문은 개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에 대해 다룬다. 특히 사생활 침해 및 주거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국가뿐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양 당사자 간의 법률상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및 주거의 자유는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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