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한 콘텐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Hyo
2021 /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문경필, 감세훈, 우재만, 조찬우, 김성준
2019 / Oral Biology Research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loading...
본 연구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헌법적 논거를 제시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성의 법적 개념 모호성과 정부 개입 범위의 어려움으로 인해 방송 심의가 양적 균형성만을 강조하며 여론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방송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중개 기능을 수행함을 강조하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헌법과 방송규제
미디어 공정성 연구
MBC의 흑역사 : 방송의 중립에는 좌우가 없다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 : 방송 공익성과 심의제도
헌법 원리로 본 방송개혁 방안 : 방송의 편향성 어디까지 허용되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Eine objektiv-rechtliche Gewährleistung der Rundfunkfreiheit in der Europäischen Union? : nationales Rundfunkverfassungsrecht und unionsrechtlicher Grundrechtsschutz im Spiegel divergierender Tradition, Funktion und Konzeption der Grundrechte
방송법제론
한국 언론의 공정성 : 이론적 구성
뉴스를 말하다 : 뉴스가 세상을 바꿀 수 잇나는 믿음에 대하여
한국방송정책론 : 역사와 전망
한국 사회와 미디어 공공성 : 쟁점과 전망
우먼스플레인 :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올바른 젠더의식을 위해!
(진실을 감추고 현실을 왜곡해 우리를 속이는) 위험한 프레임 : 언론의 함정, 과장과 거짓에 놀아나지 않는 뉴스 읽기
방송자유와 공영방송
언론자유와 정치철학
공법학연구
권형둔법학연구
이춘구법학연구
이춘구법학연구
김경덕언론과 법
최영재공법연구
문재완헌법학연구
문병효법학연구
이춘구헌법학연구
김효연공법연구
오준근동북아법연구
이춘구공법연구
고민수법학연구
이춘구공공사회연구
김명수법학연구
곽상진헌법학연구
곽상진공법연구
김선량법학논총
황성기방송통신연구
유의선언론과 법
고민수전선 / 학사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동시에 다른 개인적 권리, 집단적 규범, 정치적 원리들과 갈등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민주주의 정체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자기형성의 원리로 삼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형성의 원리와 갈등하는 조건을 탐색하고 민주주의 이론과 소통의 윤리의 관점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특히 언론자유를 정당화하는 이론, 법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언론자유를 둘러싼 소통의 윤리와 규범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미디어 공정성 원칙은 사회적 소통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제도적 실체인 미디어에서 지켜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규범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공정성 원칙이 지니는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미디어 영역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이 세미나 수업을 통해, 미디어 공정성의 개념, 이론적 토대, 국내외의 미디어 공정성 원칙, 미디어 영역별 미디어 공정성을 둘러싼 쟁점들, 제도화된 미디어 공정성 규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정보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개념인 미디어 공정성에 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능력을 배양한다.교양 / 학사
이 강좌는 본격적 고등교육과정에 입문하는 우리 대학 학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원리와 가치체제를 담고 있는 憲法의 입문적 이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영역의 고등지식을 습득해 가고 다양한 전문직역에 진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사회에 봉사함에 있어 규범적 및 윤리적 기반이 될 민주적·민권보장적 질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입문적 이해를 통한 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초로 하여, 이념, 제도, 역사, 문화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궁극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지적 도전을 맞이하고 연구를 수행해 감에 있어 민주사회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과 민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기본권, 자율·창의를 전제로 하되 한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양하는 것 역시 이 강좌의 주요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선 / 학사
이 강의의 목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언론과 매체가 수행하는 역할과 여론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인식, 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행위적, 제도적 기초를 탐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뉴스의 생산과 정치적 현실의 구성, 언론과 여론의 관계, 선거과정에서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권 일반이론,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및 그 제한, 그리고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헌법판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헌법판례, 외국의 헌법판례를 다루고, 강좌에 따라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개별적인 주제별로 판례를 연구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매스 미디어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진 신문매체의 특성 및 본질과 기능, 발달과정, 신문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 등의 기본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지식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신문이 우리사회에 갖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교양 / 학사
본 과목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쟁적이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규범적 문제들에 대해 숙의하면서 관련된 가치, 규범 이론을 학습한다. 다루는 주제 중 최근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수업에서 참고하되, 판례에 포함된 논변을 분석하고 학습한 윤리학, 정치철학 이론을 활용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강의와 토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를 옹호할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학사
헌법은 국가 권력의 구조와 작동 전반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은 한국 정부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헌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심화하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교육 영역 안에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주로 교육 정책과 교육 실천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다루어지고 반영된 방식을 세 교수자들이 함께 철학적, 사회학적,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국내적으로나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젠더, 계급, 민족성, 언어, 성적 지향, 세계관과 같은 중요한 차이들과 맺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교양 / 학사
<정의와 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의 본질에 관한 과목이다. 법철학을 중심으로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이 발전시켜온 정의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기반을 탐구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정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와 갈등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원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내재된 실질적 정의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각자의 정의관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전필 / 학사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및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강좌는 명문화된 헌법조문의 구체적 분석보다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성격, 특질 등 그 원리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 내용으로서의 헌법의 기원과 성립, 발전 변화와 개념, 종류, 법적 성질, 정치와의 관계 등을 고찰하고 헌법의 구조에 대하여 토의한다.전선 / 학사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권리들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알아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과 더불어 시민으로부터 기대되는 일련의 덕목들을 추출하고 이에 관한 정당성의 근거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필 / 학사
현대사회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반성을 시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덕교육 방법을 모색함. 이 과목은 현대사회의 도덕적 상황이 가진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한 다음 개인윤리와 다른 사회윤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윤리교육 방법에 관심을 집중함. 학기마다 다른 사상가의 저작을 선택하여 강의의 목적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함. 정치, 국제관계, 경제정책, 교육,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 정의, 평등, 덕, 의무 등의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민교육방법을 모색함.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및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 그리고 정치제도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구성원리 및 형태, 국가기능과 국가권력,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제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선 / 학사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법에 대한 기초 강의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사회규범, 특히 법에 관한 것을 탐구하는 교과목이다. 법의 개념, 효력, 이념 등 법기초학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의 일반원리와 공법, 사법 등의 분야를 개관하며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법질서를 존중하는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도록 법에 대한 태도, 법의식을 아울러 연구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