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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법적 의제의 개념, 등장 이유, 정당화 가능성을 탐구한다. 법적 의제는 진실이 아닌 허위이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법규범의 명확성 및 신뢰성 손실을 상쇄할 만큼의 이득이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입법 및 사법 차원에서 다른 해결책이 없을 경우, 법적 의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임시적인 가교 역할에 그쳐야 한다.
법률가의 글쓰기: 이론·사례·연습
형사소송법
긴장과 공존의 법 =
손호영의 로하우 : 20대 판사의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 =
법철학강의 = 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
법과 진리 : 하나의 의심스러운 사유형식의 문제점과 정당성
(PSAT·LEET) 법률문제특강
법의 이해 : 법학입문Ⅰ
불법행위법 : 민법판례교재
법의 딜레마 =
법의 깊이
Aktuelle Reformen im Familienrecht : ein interdisziplinärer Blick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사회정의와 공정함의 실천에 관한 한 검사의 고뇌
형법판례 150선
(2024) 정연석 민법 : Daily Test
형법사례연습
기초법학
Verständigungsorientierte Kommunikation und rechtliche Ordnung
법 논리학 : 이론과 적용
니체, 철학적 정치를 말하다 : 국가, 법, 정의란 무엇인가
중앙법학
오세혁서울대학교 법학
하재홍법학논총
크리스틴느 비께사회사상과 문화
진희권Право. Журнал Высшей школы экономики
강원법학
윤재왕동서철학연구
나종석인권과 정의
이종길서울대학교 법학
이성범고소설연구
권기성법학연구
이현경법학논집
김현철Revista da Faculdade de Direito da Universidade Federal de Minas Gerais
Marcos Vinício Chein Feres; Marco Antônio Sousa Alves법학연구
허명국Revus
Monti, Ezequiel융합사회와 공공정책
한세억중앙법학
오세혁신앙과 학문
이호선법학논총
조용경법학연구
전광석전선 / 대학원
법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다양한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시작한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법도그마틱의 성립과 적용의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적인 인식과 실천의 괴리문제를 다룬다. 다양한 주제의 선택에 따라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법이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전선 / 대학원
법사상사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법원리나 사안을 소재로 하여 현실의 제도법에 구현된 법사상의 구체적 모습과 의미를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학기술과 법의 접점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룬다.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는 과학적 사실과 법적 사실, 증거의 의미, 정보통신기술과 법, 생명공학과 법, 신경과학과 법, 규제과학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초청강연을 들을 계획이다. 이 수업은 이공계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법사회학이 사회현실의 맥락에서 법의 기능과 과제를 찾아내고 (사회속의 법), 역으로 법에 녹아있는 사회 인식(법속의 사회)을 해독하는 능력을 함양한다고 할 때, 법사회학적 사고방식은 연구자 뿐 아니라 실무 법률가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본 강좌는 법 해석과 법 제정에 있어서 법을 살아 있게 만들고, 동시에 살아있는 법을 찾게 할 수 있는 법학 방법으로서의 법사회학의 사유방식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는 법과 사회(역사적 현실)의 역동성을 다룰 수 있는 이론·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연구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에밀 뒤르켕의 규범론, 에어리히의 살아있는 법(living law), 하버마스 등의 법화(legalization)의 문제, 법현실주의, 비판법학,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의 흐름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에 관해서는 전통과 관습법의 문제, 식민주의의 영향, 법인식 연구, 경험주의 조사 태도, 민주화 속에서의 법의 역할 등이 포함될 것이다. 각각의 주제에서 법(혹은 법률가가)이 어떻게 사회 갈등을 감소하고 진실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본 강좌는 법이론, 법사학 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나아가 사회이론이나 문화연구와도 연결되는 학제적 강의라 할 수 있다. 강의는 세미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법제도와 법학의 정신적 기초를 법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법학을 깊이있게 이해하려면 법사상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법사상사 강의는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독자적 영역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법사상사 강의는 서양법사상사와 동양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를 집약하여 진행하되 동서양의 비교법사상사적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교양 / 학사
생활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의 사회적 기능과 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훈련도 겸할 것이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현상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스스로 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