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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
2015 / 중앙법학
본 논문은 민법 제390조의 불완전이행 포괄 범위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불완전이행 개념을 명문화한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개정안은 추완이 가능한 불완전이행에 대한 추완청구권을 명문화하였으나, 독일민법의 적극적 채권침해 포괄 여부 등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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