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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보관부동산 후행 처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 -

저자
조현욱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대법원은 동일 목적물에 대한 횡령죄 성립 후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며 기존 견해를 변경했다. 종중명의신탁의 경우 선행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지만, 다른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명의신탁된 종중부동산에 대한 승낙 없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후행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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