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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2013 / 법학논고
대법원은 동일 목적물에 대한 횡령죄 성립 후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며 기존 견해를 변경했다. 종중명의신탁의 경우 선행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지만, 다른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명의신탁된 종중부동산에 대한 승낙 없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후행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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