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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진, 심선희, 김하균
2011 / 경영과 정보연구
Kim, Zisun; Min, Sun Young; Yoon, Chan Seok; Jung, Kyu-Won; Ko, Beom Seok; Kang, Eunyoung; Nam, Seok Jin; Lee, Seolcwon; Hur, Min Hee;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Noh, Dong Young
2015 / Journal of Breast Cancer
Hwang Ji
2021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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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등장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에서 헌법 논의가 가능해진 배경을 분석한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을 통해 회원국 국내법보다 우위의 지위를 확립했지만, 헌법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유럽연합법은 기존의 이원론과 일원론을 극복하며 '생성 중인 유럽연합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 수준의 헌법 담론을 제공한다.
The worlds of European constitutionalism
Europäisches Verfassungsrechtsdenken
Rules and principles in European contract law
Europe's other : European law between modernity and postmodernity
Principles of European 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alism, democracy, and sovereignty : American and European perspectives
European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companies in Europe
Die Rechtsstaatlichkeit in der Erweiterungs-, Entwicklungs- und Nachbarschaftspolitik der Europäischen Union : Entwicklung einer European rule of law?
Das Verhältnis von Völkerrecht und Landesrecht : eine kritische Betrachtung alter und neuer Lehr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uropäischen Menchenrechtskonvention
Principles of European constitutional law
European constitutionalism beyond the state
Principles of european constitutional law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of European constitutional law
Europäisches Unionsrecht : EUV, AEUV, Grundrechte-Charta :
우리, 유럽의 시민들? :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Beyond the established legal orders : policy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EU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crisis of the European Union : a response
The outer limits of European Union law
서울법학
김용훈공법연구
김용훈European Constitutional Law Review
Burchardt D.법학연구
송호신법학논집
김용훈European Constitutional Law Review
Burchardt, DanaGerman Law Journal
Larsen S.R.세계헌법연구
박인수European Law Open
Přibáň, J.공법학연구
박진완İnönü Üniversitesi Hukuk Fakültesi Dergisi
Ersoy KontacıEuropean Law Journal
Fabbrini F.,Sajó A.German Law Journal
Csongor István NagyEuropean Constitutional Law Review
Gerkrath, Jörg헌법학연구
한병호European Constitutional Law Review
Gerkrath, J.유럽헌법연구
김용훈유럽헌법연구
박진완German Law Journal
Spieker, L.D.헌법학연구
조소영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헌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헌법의 이론 일반을 학습하고, 한국헌법의 역사, 통일 관련 법제도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의 헌법 이론과 제도, 사례를 함께 탐구한다.전필 / 학사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및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강좌는 명문화된 헌법조문의 구체적 분석보다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성격, 특질 등 그 원리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 내용으로서의 헌법의 기원과 성립, 발전 변화와 개념, 종류, 법적 성질, 정치와의 관계 등을 고찰하고 헌법의 구조에 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과정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의 다양한 기구 및 의사결정과정, 현대 유럽의 정치세력, 유럽연합이 한국과 세계정치에 갖는 의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과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현대유럽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통합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변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한 역사를 개관하고 경제 및 통화통합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본 과목의 주제들은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전망, 유럽단일시장의 정체경제 EU의 산업 및 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시경제정책 등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주권원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헌법해석, 헌법원리, 헌법정책 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헌법은 국가 권력의 구조와 작동 전반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은 한국 정부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헌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심화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및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 그리고 정치제도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구성원리 및 형태, 국가기능과 국가권력,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제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선 / 대학원
법의 그리고 법에 관한 심층 주제. 개설연도에 따라 법의 성격, 법과 정치 및 도덕 사이 관계, 또는 기본권, 세금, 차별, 형벌, 인권 등 세부 법 영역의 문제를 논의한다. 주기적으로 국제법에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정치체제의 실험장이자 모태로서의 서구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일반이론적 맥락과 개별국가들의 비교연구를 통해 증진하도록 한다. 특히, 서구 복지국가체제의 위기와 해체를 둘러싼 유럽정치의 쟁점들과 이와 연동된 정치적 갈등구조를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출범을 둘러싼 지역내 정치변동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주요한 이론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 정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의 정당의 기원, 형성,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한다. 또한 개별 정당의 집합체로서 정당체계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정치체제 전반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 및 정당체계가 갖는 특수성과 이를 이론화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비교,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운영내용, 관련 국제법을 전반적으로 강의한다. 개별기구로서는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나, 그 밖에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동중인 다양한 국제기구를 가급적 폭넓게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로마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대륙법을 계수한 한국법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로마법은 유럽 법문화의 공통의 유산으로서 오늘날 유럽연합의 법률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개념적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로마의 법과 법학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며, 아울러 세계의 법전통 속의 그 역사적 사명과 발전을 가늠해본다. 또 이 세미나는 로마법을 그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인자들의 면에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로써 법적 사고를 증진시키며 비교법적 시각에서 한국법에 기여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