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과실범처벌의 과제, 특히 기업범죄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룬다. 대형 사고의 속출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과실범의 전통적 개념이 정당성과 예방효과 측면에서 불충분하며,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익침해의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부주의, 즉 과실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과실범 성립 요건 및 과실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란과 함께, 위험사회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형법의 본래 의의를 지키면서 과실범처벌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