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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이해 전환을 시도하며,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상의 위법성판단이 별개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효과적인 권리구제와 헌법상의 국가배상책임구조에 비추어 현행 판례의 타당성을 성찰하고, 국가배상책임제도의 의미와 권리 보호 체계 내에서의 위상을 재조명한다.
조세논총
김중권법학연구
최인호민사법학
박설아행정법학
이은상법학연구
김중권비교법연구
최민경디지털융복합연구
연화준법조
김중권토지공법연구
정연부법학논총
정승윤행정판례연구
최계영서울대학교 법학
박현정토지공법연구
김세규토지공법연구
신봉기, 조연팔토지공법연구
김세규민사판례연구
김세용토지공법연구
김민섭행정법연구
박정훈공법연구
김혜진행정법연구
안동인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체계적 파악 및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제도로서의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제도, 행정쟁송제도로서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를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국가형벌권의 실현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라는 두 가지 갈등원리의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학의 임무이다. 형사소송법의 강의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수사절차, 공판절차, 재판, 상소제도, 특별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