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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2009 / 법조
본 논문은 위자료 청구의 소송법적 문제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위자료 액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위자료 산정 시 일체적 고찰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지만, 청구의 특정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위자료 산정의 기초 사항에 대한 것으로 분배됩니다. 당사자와 법원의 적절한 분업을 통해 위자료 액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공방에 심중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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