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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2012 / 법조
집합건물법은 규범적 효력이 약화되었으며, 하자담보책임 관련 갈등, 관리계약 불신, 관리단 및 규약의 부실한 작동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법무부 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는 하자담보책임 주체 확대, 분양자 의무 부과, 관리단 권리능력 인정, 결의 효력 규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선진적인 법제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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