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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추적용은 법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분야에서 유추적용 또한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논문은 명확성 원칙과 법률 유추적용의 관계, 그리고 유추적용에 대한 위헌심사의 정당성 범위를 고찰합니다.
Expounding the constitution : essays in constitutional theory
Judicial law-making in English and German courts : techniques and limit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Constitutional courts and judicial review : between law and politics
The sovereignty of law : freedom, constitution, and common law
Der Einsatz von Öffnungsklauseln im Strafrecht : eine verfassungsrechtliche Analyse
Judicial reasoning under the UK Human Rights Act
Moral pluralism and legal neutrality
Intellectual labour in labour law : a constitutional, sociological and labour law approach to intellectual work today
Law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 ordinariness of law
헌법학
Constitutional justice : a liberal theory of the rule of law
Legal reason: the use of analogy in legal argument
Judging under uncertainty : an institutional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Common Law – Civil Law : The Great Divide?
A matter of interpretation : federal courts and the law : an essay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n India : a study of the basic structure doctrine
Constitutional theory : arguments and perspectives
Statutory and common law interpretation
In defense of a political court
성균관법학
오영신헌법학연구
조동은German Law Journal
Anna-Bettina Kaiser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Michelle Gordon A.서울대학교 법학
이우영공법학연구
이우영Liverpool Law Review
Koszowski, M.비교법연구
변종필저스티스
김형돈유럽헌법연구
김종호헌법학연구
오영신Mizan Law Review
Wondwossen Kassa범죄수사학연구
김주만유럽헌법연구
표명환법조
강일신강원법학
조소영형사정책
고명수Theory and Practice of Legislation
Raban, O.FILOSOFIJA-SOCIOLOGIJA
Ogleznev, Vitaly형사법의 신동향
박정난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헌법의 어려 영역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마다 다양한 주제와 구성이 있을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다양한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시작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헌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헌법의 이론 일반을 학습하고, 한국헌법의 역사, 통일 관련 법제도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의 헌법 이론과 제도, 사례를 함께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동서양의 고전을 심층적이고 능동적으로 읽고 성찰함으로써 대학 학부과정 학생들이 인류공동체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정서, 판단과 실천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임. 고전에 나타난 인간의 삶과, 다양한 가치, 보편적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함으로써 보다 이타적이며 공동체지향적으로 인류애와 정의 등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도록 함. 소규모 세미나 형태로 학생들의 적극적 읽기와 발표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고전 텍스트에 일상의 사례와 문제들을 접목시켜 비판적 사유와 주체적 참여가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동일 교과목에 다양한 주제의 복수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희망도서, 수준과 배경, 문제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