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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민교육에서 법치주의 개념 정립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제도적 요건과 더불어 시민적 덕목 및 시민성의 함양이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시민성은 법치주의 실현의 성패를 좌우하며, 법치주의 이해 범위를 확장하고 지지 세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함을 논의합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게임의 法칙 : 법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헌법을 쓰는 시간 :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 가지 원칙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에 관한 연구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정치 =
법교육학입문
Public reason and political autonomy : realizing the ideal of a civic people
Constitutional justice : a liberal theory of the rule of law
법교육이란 무엇인가
강의 형법총론 =
법치주의의 기초 : 역사와 이념
법학개론
(10대를 위한 생각하는)헌법
법교육학 입문 =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公益論 : 公法的 探究 =
법과인권교육연구
정필운, 은지용基础教育论坛 / Ji Chu Jiao Yu Lun Tan
俞国成青少年犯罪问题 / Issues on Juvenile Crimes and Delinquency
王美丽; Wang Meili교육법학연구
허종렬漯河职业技术学院学报 / Journal of Luohe Vocational Technology College
陈慧玲; CHEN Hui-ling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周泽林시민교육연구
은지용, 정필운思想政治教育研究 /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Research
田起香법과인권교육연구
박인현사회과교육연구
배영호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陈卫东사회과교육연구
전윤경黑龙江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 Journal of Heilongjiang Administrative Cadre Institute of Politics and Law
孟庆吉교육법학연구
허종렬시민교육연구
옹진환, 박성혁山东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Shan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Social Sciences Edition)
李红玲; 吕新宇考试周刊 / Kaoshi Zhoukan
吴美玲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柳雅喆中州学刊 / Academic Journal of Zhongzhou
阮丽铮; Ruan Lizheng법교육연구
송성민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권리들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알아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과 더불어 시민으로부터 기대되는 일련의 덕목들을 추출하고 이에 관한 정당성의 근거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학사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법에 대한 기초 강의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사회규범, 특히 법에 관한 것을 탐구하는 교과목이다. 법의 개념, 효력, 이념 등 법기초학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의 일반원리와 공법, 사법 등의 분야를 개관하며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법질서를 존중하는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도록 법에 대한 태도, 법의식을 아울러 연구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학사
사회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훌륭한 시민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시민교육론은 사회과교육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민교육의 목표, 역사적 발전과정, 내용구성, 방법 평가 등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연구하는 과목이다.교양 / 학사
이 강좌는 본격적 고등교육과정에 입문하는 우리 대학 학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원리와 가치체제를 담고 있는 憲法의 입문적 이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영역의 고등지식을 습득해 가고 다양한 전문직역에 진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사회에 봉사함에 있어 규범적 및 윤리적 기반이 될 민주적·민권보장적 질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입문적 이해를 통한 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초로 하여, 이념, 제도, 역사, 문화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궁극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지적 도전을 맞이하고 연구를 수행해 감에 있어 민주사회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과 민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기본권, 자율·창의를 전제로 하되 한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양하는 것 역시 이 강좌의 주요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사회정책과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시도한 후, 사회정책, 시민권, 정치경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들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시민교육에 관련된 국제비교연구에서의 최근 연구동향과 논의들을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비교교육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시민교육 관련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방법론적, 이데올로기적인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본 세미나를 통해 수강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및 국가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도덕적 자질들을 내면화할 수 있다. 수업은 각주의 리딩에 대한 에세이, 발표, 문헌리뷰 및 연구 프로포절 작성이 병행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현상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교육하는 시민교육의 특성을 여러 나라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나라의 선거 제도와 민주화, 다양한 정치 제도에 대한 현재 정치 교육의 특성에 관해 토의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법도그마틱의 성립과 적용의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적인 인식과 실천의 괴리문제를 다룬다. 다양한 주제의 선택에 따라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법이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