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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공공필요가 인정되면 명시적인 법률 근거 없이도 수용이 가능하며, 공공필요 판단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최근에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수용의 공공필요성 인정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등장했다. 프랑스의 공공필요 관념에 대한 판례는 우리나라 수용 법제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다.
Land compensation act in Korea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Droit administratif des biens : domaine, travaux publics, 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Before eminent domain : toward a history of expropriation of land for the common good
La gestion des propriétés publiques en droit français
Droit administratif des biens
토지수용 및 보상법 핵심과제
行政救濟의 基本原理
도시계획과 공익의 이해
Das öffentliche Interesse : seine Bedeutung als Tatbestandsmerkmal und als dogmatischer Begriff
公益論 : 公法的 探究 =
La propriété des droits
La valorisation économique des propriétés des personnes publiques : un colloque
Droit administratif des biens
Droit administratif des biens
An essay on possession in the common law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Le Droit administratif de l'expropriation et des marchés de travaux publics : travaux publics-expropriation occupation temporaire-dommages-marchés
공공투자분석론 =
재량과 행정쟁송
토지공법연구
오승규한양법학
이순우유럽헌법연구
전훈토지공법연구
김남욱법학연구
이상수토지공법연구
변해철토지공법연구
이부하토지공법연구
류하백법학연구
송시강토지공법연구
표명환법조
정남철서울대학교 법학
박균성대한부동산학회지
김기영, 박혜웅토지공법연구
류하백저스티스
이동훈토지공법연구
김종하, 김재호행정법연구
안동인고려법학
김연태유럽헌법연구
전훈법조
정기상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응용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정부의 행위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재, 공공선택 이론, 외부성 문제, 소득분배이론, 정부지출 분석, 비용편익 분석, 조세이론, 정부 및 지방 재정 등이 이 과목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석사과정의 공공투자정책에서 다룬 내용의 이론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후생경제학과 재정학, 환경경제학의 주요 이론에 기초하여 국책 사업과 정부 정책에 수반되는 공공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과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부부처, 관료, 민간자본, 노동, 시장, 규제 등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업에서 배우게 될 정책이론들은 행정부, 입법부, 이익집단, 민간단체의 의사결정·집행·평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로 선정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의 공기업 및 공공정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정책학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공공문제에 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과정을 다루는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의 개념과 과정, 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공공분야, 특히 공기업에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대해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크게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사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공기업 의사결정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에 필수적인 토지이용의 계획 및 실천에 필요한 이론과 방법론을 고찰함으로써 계획가의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의 토지이용에 공공이 개입하는 논리, 각종 도시활동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수요의 예측, 계획가가 판단하는 바람직한 공간구조에 기초한 입지배분, 토지이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건축법령의 기본적인 체계 및 이론의 연구를 통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법규 질의 및 실무 사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살아 있는 건축 법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설계, 시공, 감리업무에 필수적인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고 공공정책의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인가? 본 질문의 답은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답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 성장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경제 성장 중심의 좁은 시각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과목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요구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다양한 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필 / 학사
프로그램의 해석. 인간의 행위와 시설에는 그 시대와 사용자에 의한 독특한 프로그램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특히 근대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물의 프로그램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행위의 인접과 분리, 다른 요소의 개입을 통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용도를 결합하여 더 큰 전체를 완성해 가는 설계방식을 탐구한다. 이에는 면적과 기능 관계를 실제의 법규의 제약 조건을 따르면서, 동시에 이 공공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지역의 인문적 조건에 주목하면서 소규모의 공공공간을 제작한다. 후반부에서는 학교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대 이후 어떻게 해석되어 왔으며, 공간의 배열은 제도를 포함한다는 전체에서 시설 또는 제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공간의 배열을 가진 건축을 생각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