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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법적 기구가 된 국립대학평의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기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과 권한 축소로 대학총장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주체와 중심이 누구인지 질문하며 21개 국립대학의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논의한다.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 빼앗긴 자들을 위한 탈환의 정치학
유럽연합의 대학개혁 =
Von der Gelehrtenrepublik zur Managementuniversität? : Rechtsfragen der Organisation und Leitung von Universitä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Österreich, der Schweiz und den USA
어떤 민주주의인가 :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The global phenomenon of family-owned or managed universities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문제에 관하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
한국의 대학 : 도전과 변화
구경꾼 vs 주체 : 1960년대 학생운동과 기 드보르의 테제
조건 없는 대학
절대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이후의 생명과 혁명
대학의 기업화 = 몰락하는 대학에 관하여
Assessing governmental performance : an analytical framework
Recht und Organisation : Staatsrecht, Verwaltungsrecht, Europarecht, Völkerrecht : Vorträge und Diskussionen zum Symposion anlässlich des 60. Geburtstags von Prof. Dr. Meinhard Schröder in Trier
연구자가 세상에 말을 건네는 방법 : 대학원생·연구자의 글쓰기와 조직 운동
Staat und Hochschule im Gewährleistungsstaat
4.0시대 교육정책 어젠다 : 자유·공정·다양성
한국 국립대학의 길을 묻는다
아렌트의 정치 : 한나 아렌트의 정치이론과 한국사회
공법연구
박병욱공법학연구
조홍석공법학연구
이재명세계헌법연구
송기춘교육연구
염민호사회과학연구
김종성유럽헌법연구
강명원법과정책
김성욱교육행정학연구
송지광, 한상연교육법학연구
정재호; 명순구법학연구
차정인토지공법연구
표명환교육법학연구
김갑석교육법학연구
황준성; 김성기공법학연구
정극원아주법학
오동석인문사회과학연구
박은정사회과학연구
김종성법학논고
채형복교육법학연구
이경운전필 / 학사
민주주의는 국민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것은 정치공동체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실제적으로나 혹은 가능성의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체계다. 물론 어떤 유형의 참여가 바람직한가 하는 점은 오늘날에도 쟁점이 되어 있다.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민 스스로 토론과 심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대의 민주주의자들은 대표자 선정이나 혹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규범적 문제가 있다면,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가치에 관한 문제들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고양하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민주적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은 도전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책임 있는 투표’와 ‘무책임한 투표’를 꼭 같이 평가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수렴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나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제도 뿐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근대 자유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개념들—국민국가, 노동과 분업, 시장과 자유계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질서의 창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대 정치사회 고전 이론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우선 근대 자유인의 도입과 더불어 발생하는 긴장으로서 권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권위 종류에 대해 분석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근대 생산과 노동을 둘러싼 근대적 질서의 수립을 둘러싼 여러 긴장과 제도의 재구성 원리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분업을 둘러싼 자유주의—내부의 다양한 주장들까지 포함하여—를 시작으로 그 대안적 이론가들로서 맑스, 듀르껭, 베버, 아렌트 등의 주요 저작을 분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 역사적 측면에서도 국가와 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해석들을 살펴볼 것이다. 각 고전적 패러다임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교양 / 학사
이 강좌는 본격적 고등교육과정에 입문하는 우리 대학 학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원리와 가치체제를 담고 있는 憲法의 입문적 이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영역의 고등지식을 습득해 가고 다양한 전문직역에 진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사회에 봉사함에 있어 규범적 및 윤리적 기반이 될 민주적·민권보장적 질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입문적 이해를 통한 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초로 하여, 이념, 제도, 역사, 문화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궁극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지적 도전을 맞이하고 연구를 수행해 감에 있어 민주사회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과 민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기본권, 자율·창의를 전제로 하되 한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양하는 것 역시 이 강좌의 주요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동서양의 고전을 심층적이고 능동적으로 읽고 성찰함으로써 대학 학부과정 학생들이 인류공동체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정서, 판단과 실천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임. 고전에 나타난 인간의 삶과, 다양한 가치, 보편적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함으로써 보다 이타적이며 공동체지향적으로 인류애와 정의 등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도록 함. 소규모 세미나 형태로 학생들의 적극적 읽기와 발표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고전 텍스트에 일상의 사례와 문제들을 접목시켜 비판적 사유와 주체적 참여가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동일 교과목에 다양한 주제의 복수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희망도서, 수준과 배경, 문제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함.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의회정치연구에 있어서 주요 개념, 시각, 쟁점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들의 의회제도 운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 수업은 비교정치학 연구의 주요 접근법 및 주제 영역들을 개괄한다. 주로 다루게 될 주제들은 국가 형성, 독재와 민주주의, 민주적 정치제도화의 패턴, 정치변동, 민족주의, 정치문화 등이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한국 의회제도 또는 여러나라의 의회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정부제 등과 같은 정부형태에 대하여 탐구하기도 하고, 대통령, 정부내의 각종기관 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교양 / 학사
‘시민’이란 단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으로 변모해온 용어다. 오늘날 시민이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존재이자 평등한 권리를 갖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시민의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친화성을 갖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주로 서양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하여 시민권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발전하는 과정과 시민 개념이 점차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시민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에 저항하고 민주주의 체제와 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성찰하고 분투했던 인간들의 모습을 서양사 속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강좌는 수강생들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성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서울대생들 뿐 아니라 외국인 교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이론과 한국 민주주의 경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례와 현장을 실습하고 민주주의 실현과 확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일국 수준을 넘어 글로벌 수준에서 지역의 로컬 수준에 이르는 광범위한 현상을 포함한다. 가령 수강생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 포함 관련 이론 및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미얀마와 홍콩 등 타국 내지는 글로벌 차원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한국과 외국인 수강생들은 구체적인 지역 로컬 민주주의 사례(가령 관악구 로컬 거버넌스 사례)를 발굴하여 실제 풀뿌리 현장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외국의 시각에서 비교정치적인 연구를 수행한 후 각국의 경험에 비추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수강생들은 서울대와 관악구에서 시작하여 서울시와 전국에 이르는 민주주의 현장 내지는 성지에 대한 참여관찰 및 심층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코스와 관련 구글 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수업의 초반부에는 민주주의와 민주화, 로컬 거버넌스와 시민정치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고, 수강생들과 함께 민주주의 실습을 위한 구체적 사례를 선정한다. 이후 수강생들은 사례에 대한 사전 조사(desk research), 현장 참여관찰, 인터뷰, 관련 전문가 특강 등 일련의 실습을 수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규범원칙을 탐구하고 교육제도의 운영의 실제를 규정하는 법규의 체계와 그 내재하는 원칙을 검토한다.일선 / 학사
본 강좌는 서양 제국의 다양한 식민지들에서 법이 통제, 저항, 및 정당화의 기제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다룬다. 강좌의 주목적은 추상적 법 관념이나 기술적 법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례들 속에서 식민자, 정착민, 원주민, 예속노동자, 제국관료, 법률가, 지식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다루게 될 구체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재산과 노동에 대한 법은 식민 정복, 수탈, 착취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형법은 정당한 폭력에 대한 상충하는 시각들과 어떻게 뒤얽혔는가? 법은 식민 통치와 사회적 통제를 위한 기제로서 어떻게 기능했는가? 식민지 법원들을 무대로 다원적인 법 관념과 관습들이 서로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하였나? 원주민, 식민지민, 노예들은 서양의 법제를 어떻게 우회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변용하였는가? 근대적 법 지식의 축적은 문명/야만 관념 및 인종 정체성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서양의 권리 의식, 헌정주의, 법치 관념은 어떤 역사적 과정과 권력 관계를 통해 범인류적 가치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