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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김창현, 이민재, 유하연
2022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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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풀러의 법철학을 법률가와 시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며, 법의 도덕성이 법률가의 임무와 연관되어 반실증주의적 법개념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풀러는 법을 목적지향적 기획으로 보고, 법과 도덕의 연관성을 입법 과정에 두고, 법률가가 시민들의 법에 따른 상호작용을 돕고 법체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he Morality of law
법의 도덕성 :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성에 대한 성찰
The principles of social order : selected essays of Lon L. Fuller
Jurisprudence or legal science? : a debate about the nature of legal theory
The Authority of law : essays on law and morality
The Authority of law : essays on law and morality
Educating oneself in public : critical essays in jurisprudence
민법학의 기본원리
The law in quest of itself
Legal theory
The sovereignty of law : freedom, constitution, and common law
The law in quest of itself
Constitutionalism and legal reasoning : a new paradigm for the concept of law
The Morality of law
The Morality of law
Lawyers and fidelity to law
Shared authority : courts and legislatures in legal theory
Moral vision and professional decisions : the changing values of women and men lawyers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법과사회
염수균The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B. C. Zipursky법철학연구
손제연北方论丛 / The Northern Forum
孙文恺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is
Srdjan Budisavljevic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u Nišu
Budisavljević Srđan동서철학연구
윤혜진Jerusalem Review of Legal Studies
Priel, DanCanadian Journal of Law & Jurisprudence
Dan PrielCanadian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Vilaça, G.V.서울대학교 법학
하재홍연세법학
송시섭법조
양건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Wendel, W.B.Yale Law Journal
Pojanowski J.Canadian Journal of Law & Jurisprudence
W. Bradley Wendel杭州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Hangzhou Teachers College (Social Sciences Edition)
王家国; WANG Jia-guoInternational Comparative Jurisprudence
Agustin, Eric Datu서울법학
하재홍중앙법학
오세혁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한국에서 법률가라는 직업 내지 집단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어 오늘에까지 발전되어왔고, 그 중에는 어떤 법률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률실무가와 법학자를 합쳐 한국법의 발전을 추진해온 100명 정도의 법률가를 배우게 되고, 그것이 법학공부에 정신적, 윤리적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전필 / 대학원
전문가로서의 법조인의 윤리와 책임을 탐구함. 변호사, 검사, 판사의 직역별 윤리를 구체적 쟁점 위주로 다룸.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함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함.전선 / 대학원
법사회학이 사회현실의 맥락에서 법의 기능과 과제를 찾아내고 (사회속의 법), 역으로 법에 녹아있는 사회 인식(법속의 사회)을 해독하는 능력을 함양한다고 할 때, 법사회학적 사고방식은 연구자 뿐 아니라 실무 법률가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본 강좌는 법 해석과 법 제정에 있어서 법을 살아 있게 만들고, 동시에 살아있는 법을 찾게 할 수 있는 법학 방법으로서의 법사회학의 사유방식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는 법과 사회(역사적 현실)의 역동성을 다룰 수 있는 이론·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연구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에밀 뒤르켕의 규범론, 에어리히의 살아있는 법(living law), 하버마스 등의 법화(legalization)의 문제, 법현실주의, 비판법학,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의 흐름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에 관해서는 전통과 관습법의 문제, 식민주의의 영향, 법인식 연구, 경험주의 조사 태도, 민주화 속에서의 법의 역할 등이 포함될 것이다. 각각의 주제에서 법(혹은 법률가가)이 어떻게 사회 갈등을 감소하고 진실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본 강좌는 법이론, 법사학 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나아가 사회이론이나 문화연구와도 연결되는 학제적 강의라 할 수 있다. 강의는 세미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사상사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법원리나 사안을 소재로 하여 현실의 제도법에 구현된 법사상의 구체적 모습과 의미를 탐구한다.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심리학과 법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론과 연구를 탐구한다. 특히, 법률 및 법률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목격자 기억, 범죄 프로파일링, 거짓말 탐지, 배심원, 법적 의사 결정 등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논의합니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西洋法文化史는 종래 서양법제사, 근세사법사, 근세공법사 등을 통합한 강좌로 개설된 것이다. 우리 법은 유럽 대륙법을 계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법의 발전과정과 그 법문화의 특징들에 대한 피상적 차원을 넘어서는 깊이의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이 강좌는 로마 멸망 후 서양이 법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온 과정을 다양한 법문화 요소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역사적 발전 동인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동서문화의 만남이 아직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촉되고 있는 우리 법문화의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수업목표가 있다.전선 / 대학원
근대 법사상의 흐름을 개관하고 인류사 전체에서 근대 법사상사가 가지는 의미를 새기고, 한국의 법사상사의 흐름도 함께 살펴본다. 근대 법학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근대법사상을 이해함으로써 근대 법학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근대 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윤리적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방법에 관한 주제들이다. 다음은 이 수업에서 다룰 연구 질문의 몇 가지 예이다: 무엇이 옳은 행위를 옳은 것으로 만드는가?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정서적 성향을 가질까? 어떤 일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비난이란 무엇이며 누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인가? 감사와 사과를 마땅히 해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강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과 기타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