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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2018 / 경제법연구
현행 헌법은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해서만 법률로 보장하고 있어 소비자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경향 심화와 소비자의 정보력 및 교섭력 열세로 인해 소비자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작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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