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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가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U 국가들의 검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진정한 개혁 방향임을 논증하며, 수사권 조정보다는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검찰이다 :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제국과 유신의 검찰 : 검찰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의 정체와 핵심 유전자를 드러낸 논문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 : 시민이 주체인 법을 간절히 그리며
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국민이 만만한가 : 대한민국 감사공무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청렴 메시지
형사소송법 강의
공수처 :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낱낱히 해부하다
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형법개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내전 : 검찰수사관의 13년 만에 쓰는 편지
검찰외전: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검찰국가의 탄생 :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
플리바게닝
형사소송법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형사법의 신동향
이윤제연세법학
조광훈저스티스
이윤제형사정책
이경열법무보호연구
전정주형사정책
유주성형사법의 신동향
정지훈형사법의 신동향
정웅석형사법의 신동향
김현수형사정책
황문규안전문화연구
박호현법이론실무연구
전명길신아세아
이우영경찰법연구
김태명형사정책
이원상범죄수사학연구
서보학고려법학
장영수민주법학
오병두민주법학
조승현홍익법학
윤영철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검토한 후 형사사법체제의 역사, 헌법적 한계, 기관, 절차 등을 검토한다. 이어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형사사법체제의 운영을 지도하는 법적 원칙과 형사학적 이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정책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를 전개한다. (1) 강력범죄, 92) 피해자학과 피해자의 권리운동, (3) 조직범죄, (4) 화이트 칼라 범죄, (5) 정치적 부패, (6) 성범죄, (7) 공공질서위반범죄 등.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