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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특히 과점주주의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헌법재판소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는 제도의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법강의
조세법개론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려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법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위헌성 검토 및 대안 모색
중소기업 CEO의 세무산책
채무자회생법
조세법강의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부동산 세테크
Justice in international tax law : a normative review of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Conceptual problems of the corporate tax : Swiss-US comparative analysis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
Taxpayers' rights : theory, origin and implementation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이준구 교수의)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Significant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taxation
조세법총론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 : 종교, 믿음을 팔고 권력을 사다
민법과 세법 : 민법을 중심으로 한 조세의 이해 =
장기용 · 2010
세무와회계저널
김태완 · 2016
경영연구
김태완 · 2016
경영연구
하태흥 · 2013
조세와 법
육윤복, 박훈 · 2004
조세법연구
안창남 · 2004
조세법연구
이전오 · 2021
조세논총
김영심 · 2011
법학연구
정연식 · 2011
조세연구
김정기 · 2014
조세연구
이중교 · 2009
토지공법연구
김영우 · 2016
법제연구
윤지현 · 2021
조세법연구
옥무석 · 2002
법학논집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 이는 회사의 활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개관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크게 회사지배구조론과 회사재무구조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회사지배구조론에서는 회사의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등 회사관련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회사재무구조론에서는 자본금규제, 자기주식, 배당 등 회사의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조달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게 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과 증권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회사설립, 회사공개, 임원보수약정, 기업매수 등에 초점을 두어 토론방식과 필요한 경우 강의방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전선 / 대학원
학부에서 세법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입문과목이다. 세법을 전공하려는 학생은 이 과목이나 학부세법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세법 전체에 걸쳐서 이론의 틀을 잡고 현행법의 개요를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대학원
"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회계원리 및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조세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특정한 조세관련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전선 / 대학원
This course offers an intensive introduction to the federal regulation of securities offerings in the United States, covering 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part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course explores the elaborate disclosure oblig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imposes on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the preparation of disclosure documents, exemptions from disclosure require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losure obligations and antifraud rules, and the duties of participants in securities transactions. In the past, most students have taken this course in preparation for corporate practice, but the subject has also been of interest to those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regulatory state, as exemplified by the evolution of federal securities laws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세기본법특강, 조세판례연구의 2과목으로 세분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세제, 토지관련 각종부담금 등 재산에 관련도니 각종 세제를 다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 과목).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각종세제, 또 그에 연관된 행정법적 규제를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