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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자치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논한다. 법률적 수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분권은 핵심적인 화두이다. 헌법개정 방향으로는 조례의 위상을 법률이 아닌 명령에 종속시키는 현행 입장을 지양하는 것이 제시된다.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론 =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10년의 성과와 과제 =
지금 다시, 헌법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
지방행정체제개편론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자치헌법 만들기
지방자치론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지금 다시, 헌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법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地域政策硏究(충북연)
조성호헌법학연구
김수연지방자치법연구
문상덕지방자치법연구
최봉석미국헌법연구
정준현지방자치법연구
최용전공법연구
최우용연세법학
정주영공법학연구
조규범공법학연구
허진성NGO연구
민병기공법학연구
정상우지방자치법연구
이진수지방자치법연구
최우용헌법학연구
김배원토지공법연구
김 기 호지방자치법연구
이기우공법학연구
김명식유럽헌법연구
허진성지방자치법연구
김수연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헌법의 어려 영역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마다 다양한 주제와 구성이 있을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및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 그리고 정치제도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구성원리 및 형태, 국가기능과 국가권력,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제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필 / 학사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및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강좌는 명문화된 헌법조문의 구체적 분석보다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성격, 특질 등 그 원리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 내용으로서의 헌법의 기원과 성립, 발전 변화와 개념, 종류, 법적 성질, 정치와의 관계 등을 고찰하고 헌법의 구조에 대하여 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