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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지방자치법연구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안)이 지방자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현행 정부(안)은 자치경찰제도 설치 단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협의적으로 설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경찰사무 수행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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