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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해련, 김정수, 조점덕, 이중환, 김태성, 김미경, 최홍수
2015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Yong
2014 / Maxillofacial 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
조해련, 김신정, 권명순, 오진아, 한우재
2015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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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안)이 지방자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현행 정부(안)은 자치경찰제도 설치 단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협의적으로 설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경찰사무 수행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총과 도넛 :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 치밀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현장경험으로 써 내려간 현직 경찰서장의 미국경찰 종합보고서
(신) 지방자치경찰론 : 이론과 실제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 이해와 적용
문제는 검찰이다 :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지방자치론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론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자치와 통치 : 일본 지방자치에서의 구역 문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자치헌법 만들기
지방자치론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앤드 오브 폴리싱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경찰학개론 =
한국경찰제도사 =
주민자치 제도와 민주주의 혁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법 =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
지방자치법연구
김원중국가법연구
김원중Regulations
Park Young한국부패학회보
김형섭토지공법연구
김원중토지공법연구
김원중토지공법연구
김원중; 양철호치안정책연구
김원중, 김윤영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강일원법학연구
문희태공법학연구
박병욱지방자치법연구
김원중법학연구
이정기; 이형민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한국공안행정학회보
김진혁지방자치법연구
김원중지방자치법연구
김원중토지공법연구
신평우; 이영우한국경찰연구
강남수사회융합연구
김용태, 유근환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 지역, 국토에 관한 제반 공간계획 및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강의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제정된 계획관련 법체계와 그것이 집행되는 행정체제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을 습득한다. 개별법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법 간의 관계를 공간환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여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계획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계획활동의 법적, 행정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계획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론을 학습하고, 공공부조 관련 규정의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비교방법과 새로운 비교방법 사이의 차이, 그리고 발전도가 다른 몇 가지 이론모형을 논하고, 우리와 인접한 동양 여러 국가와 서구 민주국가의 행정을 비교·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이 강좌는 본격적 고등교육과정에 입문하는 우리 대학 학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원리와 가치체제를 담고 있는 憲法의 입문적 이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영역의 고등지식을 습득해 가고 다양한 전문직역에 진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사회에 봉사함에 있어 규범적 및 윤리적 기반이 될 민주적·민권보장적 질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입문적 이해를 통한 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초로 하여, 이념, 제도, 역사, 문화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궁극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지적 도전을 맞이하고 연구를 수행해 감에 있어 민주사회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과 민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기본권, 자율·창의를 전제로 하되 한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양하는 것 역시 이 강좌의 주요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