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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심지역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지주공동체사업의 현물출자 관련 과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물출자 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인식 부족과 법인이 아닌 단체의 권리 주체 미인정으로 과세 논란이 발생하며, 과세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 및 양도 범위 적용의 불합리성 개선이 필요하다.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 경영권승계유형·방법·세무
상생도시 : 토지가치 공유와 도시재생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불편한 진실
민법과 세법 : 민법을 중심으로 한 조세의 이해 =
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 : 마을 만들기가 키워드
이매진 주빌리 : 오늘을 위한 사회적 상상, 희년 =
稅法原論
(현명한 자산승계와 기업승계를 위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 가장 창조적인 재산관리도구
도시정비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설 : 조합설립, 토지취득,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Transfer pricing and valuation in corporate taxation : federal legislation vs. administrative practice
경제법 = 이론ㆍ판례ㆍ사례
Basic federal income taxation of partnerships and S corporations
Tax avoidance and the EC treaty freedoms : a study of the limitations under European law to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
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
(2006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공공조달계약법
부동산학보
허재량, 이명훈재정정책논집
권태윤, 박일렬대한경영학회지
황명철세무학연구
문성훈, 정문현, 임동원조세연구
배영석; 김병일회계와 정책연구
박승식, 박상연경영연구
서정수, 하연자조세법연구
황인규; 최보광조세법연구
이준규, 이은미한국지역개발학회지
장정섭, 고석찬경영연구
서정수; 하연자인권과 정의
성중탁공법연구
이중교상사판례연구
서성호, 주수익조세법연구
김석환조세학술논집
이준봉상사법연구
김기영경희법학
이준규, 박찬웅조세법연구
문성훈조세법연구
양한희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경쟁)시장이 실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설계를 모색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대리인-주인 관계, 경매, 매칭 등의 상황에서 여러 가능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개입된 경제주체들이 당면한 유인구조와 후생수준의 관점에서 이 제도들의 성과를 비교, 평가하게 될 것이다. 본 강의는 기초 이론의 학습에 중점을 두되, 여러 현실 경제에서의 제도설계 문제를 아울러 살펴보고 실증적인 분석도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전선 / 대학원
서구 공공기관(도시개발청)은 도시 재생 및 개발 사업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이들은 사업 계획과 기획, 파이낸스, 개발 후 관리 및 운영 각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민간 디벨로퍼와 협상을 통해 공동(Joint Venture)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공공민간협동개발(Public Private Development)라 한다. PPD 방식에서는 제3섹터 디벨로퍼 (사회적 기업, 지역 커뮤니티 기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은 (민간)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회사는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고민하면서 개발회사로써 파이낸스와 부동산 시장,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과목은 1)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과 책임, 2) 공공측면의 활용 가능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3)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금융 전략, 4) 서울시 특정 지역 (창신동, 신림동 등) 에 대한 지역 이슈 분석 및 전략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건축법령의 기본적인 체계 및 이론의 연구를 통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법규 질의 및 실무 사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살아 있는 건축 법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설계, 시공, 감리업무에 필수적인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의 도시계획적 함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가의 가치판단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의 거래와 보유, 토지·주택시장과 가격체계,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조세와 부담금, 주택의 규모와 점유형태, 저렴주택과 주거복지 등에 대한 공공정책 및 규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의 도시계획적 함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가의 가치판단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의 거래와 보유, 토지·주택시장과 가격체계,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조세와 부담금, 주택의 규모와 점유형태, 저렴주택과 주거복지 등에 대한 공공정책 및 규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법(私法) 분야의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법적 법률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동산)매매 및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문제; (2) 부동산거래 및 등기제도; (3)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 (4) 금전거래 및 대출과 담보에 관한 문제; (5) 혼인과 상속 등 가족 간의 법률 문제; (6) 회사와 비영리사단 또는 비영리재단을 비롯한 법인 관련 문제 (7) 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문제; (8) 사인 간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 문제; (9) 법률을 이해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는 인간에게 심미적 위안을 주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건강히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나, 그 당위성이 경제적 논리에 밀려 도시 구성의 부차적 요소로 치부되기 쉽다. 또한 오래된 도시일수록 인구 밀도와 건물의 포화도가 높아 적정 부지를 쉽게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세금에만 의존하기에는 재원 조달 또한 용이치 않다. 이 강의에서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건설에 관련한 제반의 회계, 그리고 건설 후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실질적 효용 가치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가 궁극적으로 이윤과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개체로도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는 인간에게 심미적 위안을 주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건강히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나, 그 당위성이 경제적 논리에 밀려 도시 구성의 부차적 요소로 치부되기 쉽다. 또한 오래된 도시일수록 인구 밀도와 건물의 포화도가 높아 적정 부지를 쉽게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세금만에 의존하기에는 재원 조달 또한 용이치 않다. 이 강의에서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건설에 관련한 제반의 회계, 그리고 건설 후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실질적 효용 가치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가 궁극적으로 이윤과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개체로도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대학원
" 이는 회사의 활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개관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크게 회사지배구조론과 회사재무구조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회사지배구조론에서는 회사의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등 회사관련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회사재무구조론에서는 자본금규제, 자기주식, 배당 등 회사의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조달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게 된다. "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학사
건축설계는 건축가에게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 주체와 함께 기획하는 것이다. 건물에 대한 투자, 사적 또는 공적인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 검토 단계에서 건축가가 다루어야 하는 경제적, 법적, 설계단계의 문제를 습득한다. 이에는 초기 기획 단계만이 아니라,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규모면, 기술적인 측면, 빌딩 시스템, 가격 계획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에는 각분야의 실무자와 함께 강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전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의 계획 수립, 건설, 네트웍 및 플랫폼 구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쟁점의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토픽은 스마트시티의 기본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정보통신법(통신, 데이터, IoT, 전자지급결제 등), 건설법(도시계획, 개발사업,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 민간참여법(공공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자사업), 혁신사업법(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 O2O 플랫폼, 원격의료,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법학 과목 사전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 발표, 토론, 특강, 사례연구 등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