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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 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법과대학은 폐지되었고,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학소양교육 부재, 전문법학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학부 법학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교양법학과목 다양화와 새로운 법학 교과목 개발이 요구된다.
법교육연구
전종익법이론실무연구
손경찬법과정책
최우정저스티스
윤성현법이론실무연구
심민석법교육연구
전종익법학논고
이경열인권과 정의
이국운고려법학
박정난법학논총
김종호법학연구
김인재유럽헌법연구
전학선민주법학
이용인비교형사법연구
이원상법학연구
김인회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박정난상사법연구
김홍기법학연구
임성권; 이미현改革与开放 / Reform & Opening
李霞민주법학
송기춘전필 / 대학원
법률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필수실습과정으로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 법원, 검찰 등 재판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민·형사사건에 대한 충실한 실무적 경험 축적의 기회제공하고 나아가 넓은 분야의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변호사 실무수습 과정을 개설하여 변호사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근간이 된 서양 법(학)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로마법 이래 중세, 근세, 근대까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중에서도 사법사(私法史)를 중심으로 하면서, 서양의 법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법문화적 특징들을 주목하여 살펴봄으로써 비교 법문화론적 관점에서 우리 법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도 아울러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매주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관련된 기본지식을 설명하고, 서양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텍스트들을 선정하여 학생들과 같이 읽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그와 함께 현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서양법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현행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배우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의 소양으로서 현행의 법과 법체계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양 / 학사
<정의와 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의 본질에 관한 과목이다. 법철학을 중심으로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이 발전시켜온 정의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기반을 탐구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정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와 갈등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원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내재된 실질적 정의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각자의 정의관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한국 법학도의 관점에서 보통법 체계와 미국사법제도의 기초적 사항을 연구하고, 영미법계 법제와 판례의 이해 그리고 국내외 법 실무에 요구되는 기본적 영어 법률용어를 숙지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문장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하에서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설득력 있는 영어 법률문장의 작성을 연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률문장의 기본적 원칙 및 여러 형식과 용도의 법률문서를 개관한 후, (2) 영미법 형성의 역사적 배경, 법원(法源), 사법제도, 법원(法院)조직, 기본적 소송절차, 법조와 법학교육을 알아보고, (3) 평이한 용어, 간결한 문장, 능동태의 사용법을 연습하고, (4)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 및 문단 내부와 문단간의 논리적 연결을 주제로 문장론을 연습하며, (5)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또는 강조하지 않아야 하는 각 경우에 법조윤리의 원칙 하에서 문장론을 통한 효과적 서술법을 연습한다. (8)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어법의 사용과 호소력을 주제로 서술의 방법을 연습하고, (9) 영미법의 법원(法源)과 관련 정보 검색 및 법·판례·학설 등의 인용법에 관해 알아본 후, 판례 읽기, 분석, 요약을 연습한다. (10) 실제의 법률문서로서 letters, 소장 등 pleadings, legal memoranda, appellate brief, court order를 예시와 작성연습을 통해 접해 보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매주 부과되는 각 주제별 과제와 함께 필기시험인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통해 수강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일선 / 대학원
본 강좌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강좌에서 학생들은 법조계 선배와의 대화, 업무수행 중의 건강유지를 위한 신체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진로 및 기본 역량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지적, 신체적 측면에서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하며 책무성, 리더십 등을 확립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준비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법사회학이 사회현실의 맥락에서 법의 기능과 과제를 찾아내고 (사회속의 법), 역으로 법에 녹아있는 사회 인식(법속의 사회)을 해독하는 능력을 함양한다고 할 때, 법사회학적 사고방식은 연구자 뿐 아니라 실무 법률가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본 강좌는 법 해석과 법 제정에 있어서 법을 살아 있게 만들고, 동시에 살아있는 법을 찾게 할 수 있는 법학 방법으로서의 법사회학의 사유방식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는 법과 사회(역사적 현실)의 역동성을 다룰 수 있는 이론·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연구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에밀 뒤르켕의 규범론, 에어리히의 살아있는 법(living law), 하버마스 등의 법화(legalization)의 문제, 법현실주의, 비판법학,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의 흐름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에 관해서는 전통과 관습법의 문제, 식민주의의 영향, 법인식 연구, 경험주의 조사 태도, 민주화 속에서의 법의 역할 등이 포함될 것이다. 각각의 주제에서 법(혹은 법률가가)이 어떻게 사회 갈등을 감소하고 진실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본 강좌는 법이론, 법사학 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나아가 사회이론이나 문화연구와도 연결되는 학제적 강의라 할 수 있다. 강의는 세미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법학방법론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발생 및 해결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 과정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방법론적 이론의 스펙트럼을 학습하는 것이다. 과정의 두 번째 부분은 이론적으로 법학방법론을 재구성 할 때 발생하는 체계적인 문제를 다룬다. 세 번째 부분은 법학방법론이 답해야하는 규범적 및 경험적 질문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규범원칙을 탐구하고 교육제도의 운영의 실제를 규정하는 법규의 체계와 그 내재하는 원칙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법제도와 법학의 정신적 기초를 법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법학을 깊이있게 이해하려면 법사상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법사상사 강의는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독자적 영역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법사상사 강의는 서양법사상사와 동양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를 집약하여 진행하되 동서양의 비교법사상사적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민법 전반을 살펴보는 강좌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 이민행정의 체계,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외국인의 구금과 강제출국, 난민, 귀화, 이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등이 이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이다. 이 강좌에서는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다른 나라 이민법과의 비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