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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교수재임용제도가 헌법의 교원 신분 보장 및 대학 자율성 침해 소지를 분석한다. 교수재임용제도는 유신체제하 도입 이후 비판적 교수 축출의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사립대학교원 임용은 사법적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재임용기대권 인정 및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으로 복직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을 변호하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 한상권 교수의 치열했던 5년의 기록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법 체제 정비
비싼 대학 : 미국 명문대는 등록금을 어떻게 탕진하는가
The questions of tenure
('92~'97)교원징계재심 주요결정문집
Policies on faculty appointment : standard practices and unusual arrangements
잘 가르치는 교수 : 최고의 강의를 위한 교수법의 모든 것
1:9:90 사회의 일과 행복 : 해고강사의 0학점 강의
대학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350만의 배움터)한국 대학의 현실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비판
Routledge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higher education
한국의 대학 : 도전과 변화
대학자치의 역사와 지향
Off-track profs : nontenured teachers in higher education
In pursuit of knowledge : scholars, status, and academic culture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 지식 재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공공이 누릴 것인가?
김재호 · 2015
토지공법연구
임재홍 · 2006
민주법학
조광제 · 2005
교육법학연구
이원범 · 2011
사법
오창수 · 2010
경희법학
도재형 · 2004
노동법연구
김재호 · 2015
토지공법연구
배병일 · 2004
교육법학연구
김달효 · 2016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김창조 · 2010
행정판례연구
주용기 · 2020
한양법학
배병일 · 2004
교육법학연구
이순철 · 2005
교육법학연구
김종서 · 2006
민주법학
전선 / 학사
교사와 교직에 관한 기본개념, 관점 그리고 이론을 개관함으로써 교사와 교직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이해의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조직의 특수성, 교사와 교직의 특성, 교사의 자질과 자격, 양성과 임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규범원칙을 탐구하고 교육제도의 운영의 실제를 규정하는 법규의 체계와 그 내재하는 원칙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정부제 등과 같은 정부형태에 대하여 탐구하기도 하고, 대통령, 정부내의 각종기관 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학문방법론으로서의 분석과 종합, 연역과 귀납, 귀납법의 방법론으로서의 정당성 문제들을 다룬다. 특히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자연주의적 방법이 철학의 방법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도 비판적으로 논의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구조의 이론적 기반과 실제적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학교교육과정개발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분석, 평가해 봄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탐색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하나의 학문분야로서의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 즉 교육과정의 개념, 영역, 성격, 주요 쟁점 등을 다루는 문헌들을 숙독함으로써, 교육과정이론의 발달과정과 연구방법론, 그리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이해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주권원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헌법해석, 헌법원리, 헌법정책 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헌법의 어려 영역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마다 다양한 주제와 구성이 있을 수 있다.교직 / 대학원
교직이론과목으로서 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검토하고, 제도교육의 실상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안목을 제공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교육 영역 안에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주로 교육 정책과 교육 실천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다루어지고 반영된 방식을 세 교수자들이 함께 철학적, 사회학적,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국내적으로나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젠더, 계급, 민족성, 언어, 성적 지향, 세계관과 같은 중요한 차이들과 맺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전선 / 학사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동시에 다른 개인적 권리, 집단적 규범, 정치적 원리들과 갈등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민주주의 정체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자기형성의 원리로 삼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형성의 원리와 갈등하는 조건을 탐색하고 민주주의 이론과 소통의 윤리의 관점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특히 언론자유를 정당화하는 이론, 법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언론자유를 둘러싼 소통의 윤리와 규범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적은 조직이론을 소개하고 조직현상에 관한 분석과 관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주요 주제는 조직환경, 조직목표와 효과성, 권력과 의사결정, 조직구조, 동기부여, 직무태도, 리더십과 조직문화, 조직변동 등이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공공조직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업은 기본이론에 대한 강의, 수강생의 조사발표, 사례토론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