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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랑스 공공감사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을 행정법원과 감사원(회계법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적법성과 합목적성 통제라는 전통적 틀 안에서, 프랑스 행정법원은 재량행위 통제 시 비례성을 강조하며, 감사원은 정책감사와 성과감사를 통해 공공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통제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 공공감사 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프랑스
Verwaltungsgerichtliche Konrolldichte : ein Vergleich zwischen Deutschland und Frankreich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technischen Sicherheitsrechts
Les normes constitutionnelles financières en droit français de 1789 à nos jours
Droit administratif
Droit administratif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
Les bases administratives du droit constitutionnel français : recherche sur la culture administrative du droit constitutionnel
Verfassungsgerichtsbarkeit : Grundlagen, innerstaatliche Stellung, überstaatliche Einbindung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La légitimité de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 Colloque de Rennes, 20 et 21 septembre 1996
Responsabilité des gestionnaires publics devant le juge financier
Verwaltungskontrolle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 : 특별사법경찰관제도와 행정조사를 중심으로
Administrative tribunals and adjudication
The judge and the proportionate use of discretion : a comparative study
Les cours constitutionnelles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
유럽헌법연구
김지영법학연구
박재현유럽헌법연구
강명원강원법학
박재현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u Splitu
Daniel Giltard공법연구
김지영서울법학
원용수유럽헌법연구
정성범, 백윤철법과정책
박재현Civitas Europa
공법연구
김유환한국부패학회보
강주영공법학연구
전훈강원법학
박재현유럽헌법연구
오승규세계헌법연구
이현수유럽헌법연구
김철우행정판례연구
오승규공법연구
전학선행정판례연구
전훈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전통적인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증거수집, 회계과정의 평가, 감사의견의 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과목에서는 회계감사를 이해관계자와와 관련하에서 의견의 형성과정을 본질로 하는 평가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선 회계감사를 경제제로 하는 시장 즉, 감사시장의 참여자의 행위를 이해하고, 회계감사 분야의 최근 동향과 연구과제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형평(equity)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적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과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좋은 정책과 행정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더욱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은 정책과 행정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수업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부 활동의 의미, 수행 기제로서의 조직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미시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비합리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정책이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에서의 다양한 이론과 함의를 정책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