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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영장준수 장치 편입을 통한 영장주의의 재구성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

저자
정인경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영장주의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상 중요한 적법절차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수사 방식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사전적 사법통제와 더불어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감시 및 통제 제도가 필요하며, 수사 특성에 맞는 부수적 영장준수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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