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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Seung Woo; Park, Jee Young; Kang, Shin-Jae; Park, Hyun-Seung; Shim, Hyeonah; Lee, Taek Joo; Kang, Jung Hwa; Sung, Sang Hyun; Yang, Tae-Jin
2018 / Mitochondrial Dna Part B-resources
Eun Young Park, 김광하
2019 / Clinical Endoscopy
홍태의, 이현성, 김주연
2020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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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주민의 권리와 참여가 강조됨에 따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법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법교육은 주민들이 지방분권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역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교육 관련 교육과의 연대, 지방의회 및 전문 인력 교육, 법교육지원법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자치헌법 만들기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지방자치론 =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10년의 성과와 과제 =
학교자치.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지방자치법론 =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
법교육학입문
지방자치와 행정 =
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 :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가?
지역사회개발론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 지역을 살리는 법
지방행정체제개편론
행정법 강론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지방자치론
주민자치 제도와 민주주의 혁신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법과인권교육연구
조진우지방자치법연구
진성만지방자치법연구
김수연지방자치법연구
문상덕인문사회 21
차수봉법학연구
고인석지방자치법연구
김남욱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서순복e-비즈니스연구
권혁공법연구
박인수법교육연구
이수진, 유혜영지방자치법연구
이주석토지공법연구
고헌환공법연구
김영환지방정부연구
전광섭교육법학연구
정상우, 강은영토지공법연구
김 기 호지방자치법연구
이진수토지공법연구
김원중법학연구
김종세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전선 / 학사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권리들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알아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과 더불어 시민으로부터 기대되는 일련의 덕목들을 추출하고 이에 관한 정당성의 근거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 지역, 국토에 관한 제반 공간계획 및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강의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제정된 계획관련 법체계와 그것이 집행되는 행정체제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을 습득한다. 개별법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법 간의 관계를 공간환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여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계획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계획활동의 법적, 행정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계획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교양 / 학사
생활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의 사회적 기능과 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훈련도 겸할 것이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현상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스스로 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전선 / 대학원
범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현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교과목은 지역의 집합적 효능, 가족친화적 인프라, 지자체의 가족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특성이 저출생 및 삶의 질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주민의 생애주기 발달과 지역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교양 / 학사
이 강좌는 본격적 고등교육과정에 입문하는 우리 대학 학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원리와 가치체제를 담고 있는 憲法의 입문적 이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영역의 고등지식을 습득해 가고 다양한 전문직역에 진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사회에 봉사함에 있어 규범적 및 윤리적 기반이 될 민주적·민권보장적 질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입문적 이해를 통한 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초로 하여, 이념, 제도, 역사, 문화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궁극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지적 도전을 맞이하고 연구를 수행해 감에 있어 민주사회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과 민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기본권, 자율·창의를 전제로 하되 한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양하는 것 역시 이 강좌의 주요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민법 가족·상속편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의, 가족의 정의 등이 법적,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규정, 법적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법이 아동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전선 / 학사
사회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훌륭한 시민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시민교육론은 사회과교육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민교육의 목표, 역사적 발전과정, 내용구성, 방법 평가 등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연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의 역할 및 공공과 민간의 의료협력체계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계획 및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