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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을 중심으로 —

저자
이상명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규정 미비로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개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향후 국회는 대체복무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분야는 사회복지 또는 공익 관련 업무가 적절하다. 이번 결정은 생산적인 대체복무제 논의를 촉진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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