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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법상 1차권리구제와 2차권리구제 — 전통적 도그마틱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자
강지은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독일 공법상 1차권리구제와 2차권리구제는 행정쟁송과 손해전보의 관계를 통해 설명되며, 이는 민사재판권과 행정재판권의 분리 관념이 강한 독일 법제의 특징이다. 과거 ‘참아라, 그리고 보상받아라’라는 원칙에서 ‘싸워라 그리고 청산하라’는 원칙으로 변화하며 행정소송의 우선이 인정되었다. 한국의 국가배상 제도는 독일의 법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독일의 권리구제제도 고찰을 통해 재판관할 분배 및 국고 이론 등 민사법 중심의 법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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