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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과세형평 등 불문의 법리를 들어 증여의제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최초 명의신탁 이후 거래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결론을 내리며,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증여의제 조항의 제재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법학논총
김영순조세법연구
유철형조세법연구
허원조세법연구
박훈조세법연구
이준일세무와 회계연구
김세현조세논총
김영순조세와 법
김완석조세법연구
이상신서울대학교 법학
노혁준서울대학교 법학
노혁준조세연구
김완석, 정지선조세논총
박훈법학논총
안경봉조세연구
나성길; 정진오조세법연구
박훈, 허원서울법학
노미리세무와 회계연구
홍영표조세법연구
유철형조세법연구
성수현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상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지��렝岵막�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매매, 결제, 운송업, 창고업, 신종자금조달기법, 기타 관련된 문제 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세제, 토지관련 각종부담금 등 재산에 관련도니 각종 세제를 다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 과목).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각종세제, 또 그에 연관된 행정법적 규제를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률문제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세미나 방식으로 운영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창작 및 발명의 재산에 관한 권리 즉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의장권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을 하기 위한 대학원강좌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 학기마다 관련 주제를 나누어서 상세히 그 성문법과 판례 그리고 외국입법례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기마다 개설되는 소주제로는 특허법연구, 상표법연구, 저작권법연구, 의장법연구, 부정경쟁방지법연구, 실용신안법연구, 법과정보산업기술연구, 국제지적재산권법연구, 지적재산권판례연구가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법률 리서치, 의사록 등 법률 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각종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업을 통해 접하여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세기본법특강, 조세판례연구의 2과목으로 세분된다.전선 / 대학원
"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