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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양인준
2020 / 서울법학
최근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과세형평 등 불문의 법리를 들어 증여의제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최초 명의신탁 이후 거래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결론을 내리며,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증여의제 조항의 제재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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