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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은
2015 / 한국사회정책
조용만
2020 / 법학논총
학습근로자 차별시정제도는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시행되며, 학습기업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차별시정 신청 시 기간제법 조항이 준용되지만, 신청인 적격, 비교 대상 근로자 등에서 기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임금 비교 시에는 항목별 세부 비교보다는 범주별 비교가 활용되며, 교육훈련 참여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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