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 판단으로 폐지된 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법이 개정되어 자율규제 차원의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위헌 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소비자 및 광고주 측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SNS 광고 증가에 대한 입법 보완 및 자율규제 기관의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공적 규제와의 협치 및 사법적 분쟁 조정 기능 추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