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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입법자의 입법사실확인 작업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평가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입법사실확인에 대한 의회와 법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검토하여 입법사실확인 작업이 규범통제 심사체계에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이는 광의의 입법과정심사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을 구체적으로 판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입법의 시간 : 입법학의 전환을 위하여 : 워킹페이퍼
Constitutional Rights and Constitutional Design : Moral and Empirical Reasoning in Judicial Review
입법총론 =
Judging Democracy
Judging democracy
헌법재판론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
미국법인세법
헌법과 법제실무
Das letzte Wort : der Richter späte Gewalt
Proportionality and judicial activism : fundamental rights adjudication in Canada, Germany and South Africa
One Supreme Court : supremacy, inferiority, and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헌법강의 =
공화국의 위기
Les cours constitutionnelles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Judicial power : how constitutional courts affect political transformations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
한국헌법론
공법연구
홍석한헌법학연구
강일신법학연구
공진성공법연구
윤수정Notre Dame Law Review
Proctor, Haley N.법학논총
박창석민사소송
강태원홍익법학
정영화The Theory and Practice of Legislation
A. Daniel Oliver-Lalana서울법학
이윤정Journal of Korean Law
왕치법학연구
황경환헌법학연구
박찬권법학연구
박종현헌법학연구
임종훈Virginia Law Review
Brown, Erin미국헌법연구
이혜진법과정책
표명환Duke Law Journal
Blocher J.,Garrett B.L.공법연구
허성욱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법사상사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법원리나 사안을 소재로 하여 현실의 제도법에 구현된 법사상의 구체적 모습과 의미를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검토한 후 형사사법체제의 역사, 헌법적 한계, 기관, 절차 등을 검토한다. 이어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형사사법체제의 운영을 지도하는 법적 원칙과 형사학적 이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전선 / 대학원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발달된 헌법재판의 절차 전반과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이론을 파악하려는 과목이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종사할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장래 실무에 나아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